'타미플루' 급여인정 범위 9세 이하로 조정
- 최은택
- 2007-04-05 14: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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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식약청 주의사항 변경반영...세부인정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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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에 대한 요양급여 인정기준 중 고위험군환자의 연령범위가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로 하향 조정됐다.
복지부는 식약청이 ‘합병증이나 과거 병력 등으로부터 고위험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원칙적으로 사용을 삼가토록 사용상 주의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이 같이 급여기준을 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타미플루캅셀’(오셀타미비르 포스페이트 95.5mg 경구제)를 투여했을 때 보험급여가 인정되는 고위험군 중 ‘1세 이상~12세 이하 소아’는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로 변경됐다.
한편 ‘타미플루’는 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 고위험군 환자(1세이상 9세이하 소아, 65세이상, 면역저하, metabolic disorders, cardiac disease 등)에서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된 환자에게만 급여가 인정된다.
또 조류 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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