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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의-약사 처방전 담합, 대상 확대해 사전점검 강화"

  • 이정환
  • 2023-10-12 10:50:49
  • 김영주 의원 "심평원·식약처 협력해 특정약 집중현황 특별조사 필요"

김영주 의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와 약사가 특정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수천만원 금품을 수수하는 불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정기검사에서 우려 대상을 확대해 사전검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계류 중인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에 대해서도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또한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특정 의약품의 공급과 처방이 집중되는 동선을 특별히 점검하겠다고도 했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장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특정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사와 약사가 수천만원을 주고 받는 담합 사례가 전국에서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의사-약사 담합 문제 해결책을 묻는 동시에 특정 의약품 공급처방 현황을 살펴 보고하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와 지자체가 담합 관련 특별점검도 하지만 심평원과 식약처를 통하면 특정 의약품 공급처방이 어디로 집중되는지 발견할 수 있다"며 "식약처 심평원 특별점검 요청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병원과 약국 간 담합은 음성적으로 행해져, 적발이 어렵다. 담합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자진신고 시 처벌을 감면하는 국회 입법과 함께 정기검사를 할 때 우려 대상을 확대해 사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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