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청구때 29일자 조제분 확인하세요"
- 강신국
- 2006-10-02 12:30: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생동 자료 불일치 품목 포함여부 살핀 후 청구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지난달 29일자 조제분에 생동성 자료 불일치 품목이 9월 약제비 청구 때 포함되지 않도록 약국가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2일 약사회에 따르면 약국은 지난달 28일 조제분은 상관없지만 29일 이후 생동 자료 불일치 품목을 이미 조제한 경우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바꿔 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해당 처방전의 변경·대체를 요청해야 한다.
또 처방전에 변경·대체 일시, 내용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청구프로그램 내 변경·대체된 내용을 반영해 조제기록부를 수정하면 된다.
특히 9월 약제비 청구때 29일자 조제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살펴야 한다.
급여중지 및 대체조제 금지 품목은 총 192개로 이중 급여중지 160품목, 약가상한금액 재조정시까지 한시적으로 급여가 중지되는 24품목과 대체조제 금지 8품목 등이다.
한편 일선 약국에는 생동조작 품목과 관련해 환자 클레임이나 약 변경 요구 등은 많지 않지만 생동성 시험에 대한 환자문의는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외형보다 체력, 남는 장사 집중…달라진 중소형제약 생존법
- 2마운자로·위고비, 3개월 매출 4천억…상반된 고용량 점유율
- 3"같은 일반약인데 소비자 부담 5배"…비급여 처방 논란
- 4"약국 수가 3.7% 인상 이유는 낮은 행위료와 환자수 감소"
- 5"스타틴 부작용 과도한 우려...복용 혜택이 더 크다"
- 6삼진제약, 독감백신 완판…백신 개발로 보폭 넓힌다
- 7"매일 아침 피를 봅니다"…1형 당뇨와 28년 함께한 약사
- 8[데스크 시선] 휴온스 합병, 주주 소통의 정석
- 9"PDRN도 포지셔닝 싸움"…약사들이 말한 팜뷰티 생존 전략
- 10시퀴러스, 독감백신 첫 NIP 도전 고배…입찰경쟁서 밀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