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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청구때 29일자 조제분 확인하세요"

  • 강신국
  • 2006-10-02 12:30:54
  • 생동 자료 불일치 품목 포함여부 살핀 후 청구해야

지난달 29일자 조제분에 생동성 자료 불일치 품목이 9월 약제비 청구 때 포함되지 않도록 약국가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2일 약사회에 따르면 약국은 지난달 28일 조제분은 상관없지만 29일 이후 생동 자료 불일치 품목을 이미 조제한 경우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바꿔 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해당 처방전의 변경·대체를 요청해야 한다.

또 처방전에 변경·대체 일시, 내용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청구프로그램 내 변경·대체된 내용을 반영해 조제기록부를 수정하면 된다.

특히 9월 약제비 청구때 29일자 조제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살펴야 한다.

급여중지 및 대체조제 금지 품목은 총 192개로 이중 급여중지 160품목, 약가상한금액 재조정시까지 한시적으로 급여가 중지되는 24품목과 대체조제 금지 8품목 등이다.

한편 일선 약국에는 생동조작 품목과 관련해 환자 클레임이나 약 변경 요구 등은 많지 않지만 생동성 시험에 대한 환자문의는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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