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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도매, '거래내역 상세공개' 법안 추진

  • 홍대업
  • 2006-09-30 07:09:03
  • 장향숙 의원, 약사법개정안 마련...의약품종합정보센터 '탄력'

리베이트를 뿌리뽑기 위한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법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29일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여야 의원들의 서명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의약품의 제조·수입·공급 및 사용내역 등 의약품유통정보의 수집·조사·가공 및 이용을 위해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약품 제조업자 및 수입자, 의약품도매상의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의약품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할 경우 이 센터에 공급내역을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또, 의약품 유통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등을 식약청 또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해 생산실적 이나 수입실적, 의약품 공급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뒤따른다.

이 과정에서 의약품제조업자 등의 영업에 관한 비밀을 업무상 취득하게 된 자가 이를 타인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장 의원은 “제약사나 도매상, 의원과 약국, 소비자로 연계되는 의약품 생산, 유통, 소비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가 제출받는 기관과 보고주기, 보고방식 등이 상이해 체계적인 정보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뒤 “특히 정확한 물류흐름이나 유통정보 파악이 어렵다”며 의약품종합정보센터의 설립 당위성을 설명했다.

장 의원은 “의약품의 제조, 수입, 공급 및 사용내역 등 의약품유통정보의 수집, 조사, 가공 및 이용을 위해 센터를 설립하고, 의약품 관리에 대한 국가정책통계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약품 유통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유통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측 관계자도 “센터 설립의 취지는 궁극적으로 현재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관행을 척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심평원에 설립돼 있으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도 의약품종합정보센터가 설립되면 생산·공급·구입·사용내역이나 병·의원, 약국의 의약품 처방·조제실적 등을 간행물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할 방침이어서 유통투명화에 성큼 다가갈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심평원은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올해 15억원의 예산을 책정받았으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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