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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제약, 소포장에 병포장 포함 '한목소리'

  • 박찬하·정시욱
  • 2006-08-31 16:52:42
  • 의협, 규개위에 어필...제약, 보도자료 통해 입장표명

의약품 소포장 법안에 대한 의사협회와 제약협회의 공조?

의무시행일을 한달여 앞둔 의약품 소포장 법안에 대해 의협과 제약협회가 같은 날 동시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먼저 포문을 연 곳은 의협.

의협은 31일 의약품 소포장과 관련, 낱알모음 포장과 병 포장 등 두가지 형태를 모두 규정해야 한다며 규제개혁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낱알모음 포장의 경우 병포장보다 제조비용이 상승한다며 낱알모음 포장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병 포장을 예외형태로 정형화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낱알포장과 병포장 두 가지 형태를 모두 규정하고 선택은 의료계, 약계, 제약계가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의협은 이번 입안예고안의 제6조 제1항(대한약사회장 또는 한국의약품도매협회장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약품을 제4조에서 정한 공급량 이상으로 늘리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이 의약품 소모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접근한 편향적 성격을 취했고 협조요청 단체에도 처방권을 갖고있는 의사들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난 6월 5일 이같은 내용을 식약청에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규개위에 다시 건의하게 됐다"며 "의약품 소포장 법안의 문제점을 개정하고 협의기구에 대한의사협회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도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약품 소포장 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협회는 29일 열린 이사장단회의에서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불용재고약 반품요구에 적극 협조하기로 결정했고 소포장 법안도 충실히 이행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점을 전제로 법안의 문제점도 함께 거론했다.

협회는 보도자료에서 1일 상용량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사용분을 PTP나 FOIL포장 또는 병포장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의약품 공급의 자율성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병포장 형태로 승인 받은 품목을 PTP나 FOIL 포장으로 변경할 경우 적정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병포장을 제외할 경우 PTP나 FOIL 생산량이 증가해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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