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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미 "제네릭 약가 인하...대중광고 허용해야"

  • 홍대업
  • 2006-08-25 06:59:02
  • 리베이트 등 영업관행 문제 제기, 내달 시애틀서 3차 협상

[이슈분석] 미국의 의약품 분야 요구안과 복지부 입장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의약품 싱가포르 협상과 관련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미국 제약사의 의약품은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선별등재 과정에서 최대한 보호하는 반면 한국 제네릭은 약가를 인하시켜라.

미국이 최근 싱가포르 의약품 협상에서 한국측에 요구한 16개안의 골자다.

미, 국내 약가정책 발목...시장점유율 확대가 목적

한마디로 미국 제약사가 개발한 혁신적 신약에 대한 가치는 충분히 인정해주고,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제네릭에 대해서는 약가를 인하시켜 시장점유율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속셈이다.

현재 등재돼 있는 2만2,000여 품목 가운데 자국의 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선별등재 과정에서 적극 보호해줄 것과 특허만료시 복제약과 함께 20% 약가를 인하하는 방안과 신약의 가격 산정시 물가인상률을 반영해달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내 제약사의 윤리적 영업관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리베이트 등 음성적인 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한국에 진출한 미국 제약사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또 보험등재 및 약가에 대한 부당한 결정에 대해 구제절차 마련을 위해 독립적인 이의신청기구를 요구했고, 필수의약품 직권등재와 관련 제네릭이 지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외국 제약사가 생산하는 혁신적 신약에만 적용되는 차별적 규정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여기에 사후 약가 관리측면에서도 미국은 약가재평가 강화, 사용량과 약가의 연계 등 급여 재조정 등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미FTA 제1차 협상 전후로 논란이 됐던 전문약 광고허용에 대한 요구도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

복지부, 미국측 요구 대부분 반박...전문약 광고허용 "NO"

복지부는 24일 국회 보고에서 미국의 요구에 대해 “아무 것도 합의한 바 없다”면서 “양측의 관심사항의 내용과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다만 필수의약품 직권등재와 관련 한국측 환자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극히 제한적인 적용’이 될 것이며, 신약과 제네릭 모두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미국에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현행 약가재평가 방식이 내부지침 형식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법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고시에 포함시켰고, 미국의 신약에 대한 지적재산권 강화 주장에 국내 약가 상승 우려와 제네릭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으로 방어했다고 밝혔다.

물가와 연계해 보험약가를 재조정해달라는 미국 요구에 대해서도 공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서 이같은 사례가 없다고 반박했고, 미국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전문약 광고허용에 대해서는 자사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것 외에 미국이 일간지나 인터넷 포털에서의 광고를 포함하는지에 관해 의중을 타진했으며, 복지부는 "전문약을 일반 국민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신청기구 설립은 긍정...결과번복·항소기능 부여 안돼

그러나, 복지부는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립과 한국 제약사의 영업행태 등에 대해서는 미국의 요구가 일면 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나선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국내에 약가거품이 상당부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혀, 향후 투명사회실천협의회 등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장관은 이어 “제약사의 고충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심평원과 공단처럼 복지부의 영향권 하에 있는 별도기구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결과를 번복하거나 항소할 수 있는 기능은 부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협상에서 특허권 연장, 특허 및 허가의 연계 등은 논의되지 않았지만, 다음달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3차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이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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