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도매, 복합제 재고처리 '암초'
- 강신국
- 2006-07-26 06: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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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포장단위 커 자체소진 고충...약사회 "반품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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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약사는 제산제, 치질약, 해열진통제 등 약 15개 품목을 찾아냈다. 모두 1000정, 500정 단위의 대용량 포장이었고 아직 절반을 소진하진 못한 제품도 많았다.
이 약사는 호기심에 청구 프로그램을 활용해 A제산제의 조제량을 확인한 결과 분업도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약 11만정을 조제한 것으로 나타나자 화들짝 놀랐다.
이 약사는 "복합제는 포장단위도 크고 대체도 못하는 골칫덩어리였다"면서 "최근 분회차원의 반품사업 때 일부품목을 처리해 그나만 상황이 양호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복용이 필요 없는 환자에게도 처방되던 제품도 많았다"며 "그러나 품목도매 제품들이 많아 재고약 처리가 쉽지 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반약 복합제 745품목이 11월부터 비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약국들도 시행초기 발생할 불용재고약 해결에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복지부가 복합제 비급여 전환 유예기간을 3개월로 정해 약국은 재고약 자체 소진의 시간을 벌게 됐지만 품목도매 제품들이 많은 약국은 하늘만 봐야 하는 상황이다.
약국가는 제약사 직거래 품목은 그나마 재고 반품이 수월하지만 품목도매 제품들은 고스란히 약국이 떠안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용산의 K약사는 "품목 도매상들이 선호하는 제품 중 하나가 제산제 등 복합제로 의원 한곳이 약을 바꾸면 인근 3~4곳의 약국도 약을 구비해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해 왔다"며 "도매상에서 구하기 힘든 약도 많았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도 일선 약국들의 재고약 부담해소를 위해 대책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약사회는 26일 약국위원회를 열고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 전환에 따른 불용재고약 해소방안을 논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3개월의 시간동안 약국 자체소진을 최대한 유도한 뒤 11월 1일 이후 처방이 중단된 품목을 불용재고약으로 분류, 반품사업을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 시책에 의해 발생하는 재고약이니 만큼 약국에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 는 없다"며 "복지부, 제약사 등과 협의를 갖고 복합제 비급여로 인한 재고약 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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