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약국 소송 중 못 옮겨" vs "1심 판결 인정해 폐업"
- 정흥준
- 2023-09-01 11: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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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J병원 약국 개설취소소송 항소심 중 분쟁
- 원고 측 "행정처분 전 회피 위한 목적" 진정서 제출
- 개설 약사 "자리 문제라는 주장 수용해 폐업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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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인 인근 약사들은 소송 중 폐업하고 옆 건물로 약국 이전을 시도하고 있다며 보건소 측에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개설약사 측은 1심 패소 취지를 받아들이고 폐업하려는 것 뿐이라며 신규 개설을 막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해당 구내약국은 법원에 제출한 개설등록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2심 판결 후 30일까지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2심 변론은 9월 14일 진행 예정이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개설약사가 폐업 후 개설 신청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보건소에 제출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약국을 폐업하고 새로 신청하는 약국 개설등록을 수리하는 건 약사법에 위배된다. 약국개설등록을 수리할 경우 위법 처분 취소를 구하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보건소 제출한 진정서에는 정부의 유권해석, 행정심판위 결정, 유사 판례 등을 근거로 위법을 주장했다.
지난 4월 서울고법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원을 다룬 소송에서 ‘의사가 의료법에 위반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해당 의원을 폐원하고 새로 의원을 개설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원과 사실상 동일한 의원으로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판결 내용을 첨부하기도 했다.
이들 주장은 개설등록 처분이 집행정지됐기 때문에 폐업을 수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만약 신규개설이 된다고 하면 항소심에서 승소할 경우 복수 개설이 된다는 주장이다.
개설약사는 폐업과 신규 개설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약국 개설 위치가 문제된다고 해서 폐업했을 뿐인데, 이전 개설까지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이 약사는 “1심 판결 취지를 인정하기 때문에 폐업을 하는 것이다. 자리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문을 닫고 개업을 하는데 이를 방해하는 것은 영업방해이고, 직업선택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약사는 “만약 이전 개설을 막는 것은 구내약국이라서가 아니라 경쟁약국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나도 법무법인을 통해서 자문을 구한 후에 결정한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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