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의사 125명 '리베이트'로 행정처분
- 정웅종
- 2006-05-01 12: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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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행정처분의 10% 차지...복지부, 관련판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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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리베이트 문제가 보건의료계 논란으로 등장한 가운데 복지부가 밝힌 의사들의 부당한 금품수수 관련 판례가 주목된다.
복지부가 2000년 1월부터 2005년 7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1328명에 대한 유형을 조사한 결과, 허위부당청구, 무면허 의료기사 교사행위 등에 이어 직무관련 금품수수 처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5년간 의사 125명에 대해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금품수수 및 향응접대로 행정처분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유로 처분받은 사례가 전체 행정처분의 10% 가까이를 차지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행정처분과 그에 대한 법원 판례를 사례별로 간추린 것이다.
▲사례1=제약사 처방증대 목적 향응접대 A제약회사의 영업직원들은 의사 개인을 상대로 또는 병원의 의사 전체를 상대로 점심 내지 저녁식사 등을 접대하면서 증량 처방을 유도하는 식의 영업활동을 벌여왔다.
이 회사 영업직원 B씨는 처방증대 목적으로 의사 C씨를 비롯한 의사들에게 4회에 걸쳐 밤늦게까지 300만원 상당의 식사와 술 등을 접대했다. 검찰은 의사 C씨에 대해 배임수재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의사 C씨는 "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처방전을 작성하면서 그 성분만을 기재하였을 뿐 상품명까지 기재한 적 없다"며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비록 부당한 금품 수수가 인정되지만 단독으로 접대받은 사실이 없고, 처방전을 작성함에 있어 성분명만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취소했다.
▲사례2=의약품 채택대가 청탁 의사 D씨는 갑제약 주식회사 영업사원인 E씨로부터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해당 제약사의 의약품을 가능한 한 많이 처방해주는 부탁을 받고 3회에 걸쳐 70만원을 수수했다.
또 동일한 효능을 가지는 다수 경쟁약품을 누르고 위 제약사 약이 채택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다.
의사 D씨는 환자치료 및 의약품처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로서 적절한 효능과 가격의 의약품이 채택되도록 해야 할 의무를 위배한 혐의로 배임수재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의사 D씨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했더라도 다른 처벌례에 비추어 과중하여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결국 해당 의사는 의료법 제53조제1항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에 의해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돼 1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치처분을 받았다.
▲사례3=도매업체 골프접대 의사 F, G, H는 의약품도매업체로부터 F씨는 12회에 걸쳐 골프접대를 포함해 총 340여만원 상당, G씨는 12회에 걸쳐 총 400여만원을, H씨는 13회에 걸쳐 골프접대를 포함해 총 600여만원 상당을 수수했다.
의사 F, G, H는 "다른 병원의 보수 수준보다 낮은 보수를 받고 있고, 제약회사로부터 소속 직원들의 경조사나 회식 등 보조를 받기 위해 돈을 받았을 뿐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도매업체 영업담당 직원으로부터 의약품을 더 많이 처방해 줄것을 청탁받고 골프 접대 및 금품을 수수했다"며 "각 1개월 10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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