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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진씨 등 약대개편 공청회 방해로 기소

  • 홍대업
  • 2006-03-30 11:28:20
  • 서울중앙지검 "죄질 나쁘다"...2명은 실형-2명은 벌금형 예상

지난해 6월17일 의사협회 회원들이 공청회장을 점거하고 있는 장면.
약대학제 개편 공청회를 저지한 의사협회 전현직 임원 4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담당검사 김 웅)은 29일 지난해 6월 교육부가 주최한 약대학제 개편 공청회를 방해한 혐의로 의사협회 김재정 회장과 권용진 사회참여이사, 김 준 정책이사, 변영우 전 경북의사회장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한국 교육학술정보원에서 열린 약대 6년제 개편 공청회에 의협회원 150여명과 함께 난입, 의자와 책상 등으로 출입문을 차단해 공청회 무산시키는 등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과 김 정책이사는 구약식으로 기소돼 최종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며, 권 이사와 변 전 경북의사회장은 정식재판이 진행돼 최종 집행유예 등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정부에서 주최한 공청회를 방해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됐다”면서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권 이사 등 2명은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집행유예 등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마도 재판결과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불구속기소된 의협 임원들은 지난해 6월17일 의사협회 회원들과 함께 공청회장에 난입해 이를 무산시킨데 이어 7월5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개최된 제2차 공청회장도 방해하는 등 소동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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