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보훈약제비 지급 지연 '이중고'
- 최은택
- 2006-03-14 12:37: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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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권사업 종료로 여유자금 고갈...매달 지연사태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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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비에 이어 보훈환자 약제비가 지연 지급돼 약국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14일 약국가와 보훈복지의료공단에 따르면 의료공단이 벌여온 복권사업이 지난해 종료되면서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보훈환자에 대한 약국 약제비 지급이 적게는 7일에서 많게는 두 달여까지 지체되고 있다.
문제는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재정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없어 이같은 지연사태는 매달 반복될 것이라는 점이다.
보훈환자 약제비 지급이 지연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사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원인은 보훈공단이 벌여온 복권사업이 지난해 종료되면서 자금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
공단의 추첨식 복권인 ‘플러스복권’은 다른 복권들과 마찬가지로 로또복권이 나온 뒤, 매출이 급감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결국 복권사업을 통한 수익금이 사라지면서 약제비 지급에 적색불이 켜진 셈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보훈병원의 약제비 예산에 비해 실제 청구량이 많아 차액이 발생하는 데, 정부가 이를 2년 후에 보전해 주기 때문에 보훈공단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복권사업을 통해 이익을 구가할 때는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지만, 수익이 더 이상 없어진 상황에서 정부의 차액보전 기간을 단축시키지 않으면 약제비 지급 지연사태는 연중행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남권의 한 약국은 “작년 10월말과 11월말에 청구했던 보훈진료비를 지난 1월초에 수령했고, 그 이후에 청구한 것도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최근에야 수령했다”면서 “보통 2개월여간, 그것도 민원을 넣어야 가까스로 약제비를 수령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약사는 “보훈공단에서 오히려 보훈처 등에 민원을 넣어달라고 얘기할 정도”라면서 “제도의 문제라면 약사회 차원에서 개선을 요구해 민원사항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훈환자 약제비는 지난해 8월 심평원과 보훈공단이 진료비 청구·심사 수탁계약을 체결해 10월 진료분부터 심평원에서 심사하고, 약제비는 서울보훈병원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다. 월 지급액은 100억원 규모다.
일선 약국가는 이와 관련해서도 “종전에 5개 지방 보훈병원에 직접 약제비를 청구했을 때는 매달 25일에 약제비를 지급받았으나, 수탁이후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보훈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심평원에서 심사를 마쳤어도 보훈대상자 자격여부 등을 추가로 심사하는 부분이 있어 서류를 처리하는 데만 7일이 더 소요된다”면서 “재정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심평원에서 서류가 넘어온 뒤 지급까지는 최소 일주일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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