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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술시 환자인식 팔찌 반드시 확인"

  • 홍대업
  • 2006-01-24 15:59:37
  • 복지부, 의료사고 예방위해 윤리교육 강화 당부

"의사는 수술 준비시 환자의 인식팔찌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무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라."

복지부는 최근 충남 건양대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와 관련 '수술시 환자 확인강화를 위한 권고사항(안)'을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간호협회에 발송했다.

이번 권고사항은 총 11개로 구성돼 있으며, 수술환자를 담당하는 병동 간호사는 점검표를 사용해 수술 전 환자의 상태 및 수술전 처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또, 병동 담당 의사는 수술전 병동에서 환자 피부에 수술부위를 표시하도록 했으며, 병동 간호사는 수술실 간호사에게 수술환자를 반드시 한사람씩 순차적으로 인계하도록 권고했다.

수술실 간호사와 담당 마취과 의사는 반드시 환자의 이름을 구두상으로 물어보고, 의무기록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특히 수술 담당 의사와 간호사는 수술 준비시 반드시 환자의 인식팔찌를 확인하고 의무기록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도록 권고했다.

복지부는 24일 "최근 의료인의 환자관리 소홀로 수술환자가 뒤바뀌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이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계 관련단체에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윤리교육과 수술환자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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