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협, 의료사고분쟁 해법 놓고 격돌
- 홍대업
- 2006-01-21 06: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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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TV토론서 '감정싸움'...기존 입장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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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보건복지위)와 의사협회 권용진 대변인은 20일 밤 SBS-TV프로그램인 '시시비비'에 패널로 출연,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대해 감정섞인 표현까지 섞어가며 설전을 벌였다.
이 의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현재 국회에 자신이 발의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날 직접 도표를 들고나와 △의료사고 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입증책임의 전환(의사) △무과실의료사고 보장제 도입 △경미한 과실, 특례적용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등 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환자는 의사에 비해 약자"라며 "앞으로는 환자가 아닌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전환, 의사가 과실여부를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진료비를 지불하는 환자가 의사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면서 "상설적인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 고통받는 환자가 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 2월 임시국회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을 상정,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대변인은 "입증책임의 전환은 기본적으로 의사의 행위가 과실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대한민국 의사가 모두 의료사고를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라고 다소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현재 의료법이나 소비자보호원 등에도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서 "굳이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환자의 선택에 따라 조정이나 소송으로 갈 수 있도록 한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채택과 관련해서도 "환자가 돈이 없어 소송을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 제도를 도입하고 과실책임을 의사에게 증명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강변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이인재 변호사는 권 대변인이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누차 언급하자, 의협이 진료기록부를 위·변조해 의료사고피해자를 울리는 의사를 얼마나 자체 징계했는지를 묻기도 했다.
이에 맞서 권 대변인은 "변호사협회는 어떠냐"고 반문한 뒤 "의사집단 너희가 얼마나 잘 하느냐고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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