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 폐지 추진...의료계 반발 예고
- 홍대업
- 2006-01-12 06: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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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애자 의원, 12일 법안발의..."국민의료비 4400억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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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병원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택진료를 하는 경우에도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없게 된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내용에 따르면 현재 선택진료를 규정한 의료법 제37조2의 제4항 및 5항을 삭제토록 했다.
대신 환자 또는 보호자가 특정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37조 제1항과 병원장이 환자나 보호자의 선택에 응하도록 한 제37조 제2항은 현행대로 유지,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특히 현 의원은 이날 지난해 11월 발표된 보건산업진흥원의 ‘선택진료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개발’이라는 자료를 인용, 선택진료제는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는 만큼 이를 폐지함으로써 국민의료비 4,368억원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 암환자의 경우에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가운데 선택진료비가 13%를 차지하고 있어 이의 폐지로 본인부담비율이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 의원은 “선택진료제는 의료인 진료의 질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진료비에도 차등을 두는 것”이라며 “이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최고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료의 공공성 원칙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선택진료제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전체수입의 7∼1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택진료제 폐지를 통해 이를 악용한 일부 의료기관의 편법적인 영리활동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당장 선택진료제 폐지보다는 개선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 양측의 조율과정이 주목된다.
진료수입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받게 되는 의료계 역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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