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의약품 57품목 고강도 행정처분
- 정시욱
- 2006-01-11 12:10: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인청, 함량시험 부적합·재심사 품목 다수 적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약품 함량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지속적인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일선 제약사들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경인식약청은 11일 '2005년 4사분기 의약품등 행정처분 현황' 집계를 통해 처분대상 100품목 중 의약품 제조 분야에서 총 57품목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집계에서는 특히 의약품 중 함량, 용출시험 부적합 품목이 다수 적발됐고, 표시기재, 재심사 재평가 자료제출 미비 등의 사안이 대거 포진했다.
품목별로는 코싹정이 함량시험 및 용출시험 부적합(염산세티리진 81.3%(기준 : 90.0~110.0%), 사용기한: 2008.01.04)이 당해품목에 대해 5개월15일간 제조업무정지 처분 등에 갈음한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GSK의 이미그란나살스프레이20mg(수마트립탄), 이미그란나살스프레이10mg(수마트립탄)는 재심사 대상 의약품에 대해 재심사 신청서를 2차에 거쳐 제출하지 않아 당해품목 허가취소됐다.
한국멜스몬의 멜스몬주의 경우 의약품 포장에 제품명을 한글로 표기하지 않고, 유효기간을 표기하지 않아 1개월7일간 판매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610만원이 부과됐다.
부광약품 오르필롱서방캅셀은 성상시험 부적합으로 당해품목 제조정지 15일, 동화약품 디트로판정은 용출시험 부적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의약외품, 한약재 제조업소, 화장품 제조수입업소 등도 43곳에 달하는 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행정처분 조치됐다.
관련기사
-
한미, 일부 품질부적합 '코싹정' 신품교환
2005-10-10 06:4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공동생동·불법CSO 퇴출…무임승차 제약사 끝내야"
- 2'대형↑ ·중소↓' 상장제약 수익성 양극화…약가인하 어쩌나
- 3제약사 사외이사 재무 전문가·교수 '최다'…여성 17%
- 4CMG제약, CSO 전환 후 수익성 둔화…메조피 출시 반등 카드
- 5"약국에서도 쓸 수 있어요"…오늘 고유가 지원금 풀린다
- 6"새 조합 3제 복합제 레보살탄플러스, 고위험 고혈압 새 옵션”
- 7약국 전문약사 첫 시험 임박…"수련 1000시간 이수해야"
- 8하이텍팜 "카바페넴 매출 95%, 리스크 아닌 경쟁력"
- 9"폐경 호르몬치료 인식 전환 필요…부작용 공포 벗어나야"
- 10이연제약, NG101 글로벌 신약 기대감…케미칼 수익성 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