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민관협력 의원 또 재공고...약사는 5개월째 대기중
- 정흥준
- 2023-08-01 11:55: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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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3차 유찰에 6~7월 의료계 의견수렴
- 약국은 3월 낙찰..."운영조건 완화 확정해 이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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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지난 6월 3차 공고 유찰 이후 두 달 동안 의사협회와 학회 등 의료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조만간 협의체를 열어 운영조건 추가 완화를 확정하고 의사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2월 첫 입찰에서 약국을 낙찰받은 약사는 5개월째 운영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의원 계약 시점에 맞춰 약국도 계약이 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난 유찰 이후 의사협회와 학회를 직접 다니며 진입장벽이 무엇인지 의견을 많이 들었다. 아무래도 첫 민관협력 의료기관이다보니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협의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협의체에서 운영조건 완화를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내용으로 이달 재공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 낙찰 약사는 계약을 포기하지 않았다. 현재 다른 곳에서 근무 중인 상황이라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는 유찰 이후 이미 입찰 조건을 완화한 바 있다. 완화된 입찰 조건은 ▲365일 휴일·야간 22시까지 진료 개원 후 3개월 유예 ▲건강검진 기관 지정 개원 후 6개월 유예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개원 등이다.
이외에도 운영조건에는 2명 이상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내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지자 1명은 필수다.
완화된 유예 적용 기간을 더 늘리거나, 복수의 의료진을 구해야 하는 조건 등의 완화를 놓고 협의체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기존 조건대로 재공고 해선 모집이 어렵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 협의체에서 논의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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