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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탁솔등 항암치료제 52품목 내달 급여확대

  • 홍대업
  • 2005-08-29 12:14:24
  • 복지부, 암환자 진료비 25∼30% 경감...2007년 10개 상병 확대

오는 9월1일부터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진료비가 평가 25∼30% 경감된다.

특히 항암제의 경우 그간 수술이 불가능한 암 말기 환자 이상에만 사용토록 제한해 왔던 규정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암 등 중증환자의 진료비부담 경감제도’를 9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도시행으로 보험적용이 확대되는 항암제는 직장암 치료제인 '젤로다', 유방암 치료제 '아리미덱스',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벨케이드', 폐암과 췌장암 치료제 '젬자', 유방암과 난소암 치료제 '탁솔' 등 15개 품목이다.

이밖에 조프란등 항구토제 6개 품목, 글라민주 등 영양제 등을 포함해 모두 52개 품목에 대한 보험적용이 확대된다.

항암제는 그간 환자의 상태 등 각종 기준으로 보험적용이 제한돼 왔으나, 이번 복지부의 조치로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까지 보험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또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한 경우에도 9월 구성 예정인 ‘암진료심의위원회’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보험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암 환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암진료심의위는 의료계를 중심으로 구성될 계획이며, 현재 이승훈 국립암센터 부속병원장이 위원장으로 준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외국의 항암제 사용 가이드라인과 국내 주요 병원으로부터 수집한 암치료방법을 분석, 합리적인 항암제 사용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혜택이 확대되는 대상은 위암, 폐암, 간암, 백혈병 등 약 32만명에 달하는 암환자와 동맥관우회로 조성술 및 심장판막 성형술 등의 개심술을 하는 심장환자, 뇌동맥류수술과 뇌엽절제술 등의 개두술을 하는 뇌혈관질환자이다.

이들 중증환자는 현재 총 진료비의 20∼50%를 부담하도록 돼 있는 진료비 본인부담액을 10%로 경감받게 되며,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각종 약품과 검사도 보험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중증질환군을 올해 3개 상병군에서 2008년 9∼10개까지 늘려나가는 한편 암의 보험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 2007년 이후에는 진료비의 5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암환자들이 지속적인 보험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암환자등록을 해야 한다.

외래의 경우 유예기간은 1개월이고, 외래의 경우는 3개월인만큼 이 기간 동안 등록을 마쳐야만 유예기간 이후에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등록된 병원에서 건강보험증진료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제출하거나 국립암센터와 서울대병원 등은 환자 편의를 위해 등록을 대행하고 있다.

암환자 등록 방법 및 대상기관

◇병원에 가서 신청서 작성

국립암센터, 서울대학교병원, 아산서울중앙병원, 가톨릭의과대학성모병원, 강동성심병원, 강북삼성병원, 경상대병원, 경희대부속병원, 부산대병원, 한양대부속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단국대의료원, 원광대부속병원, 인제대부속부산백병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중대부속용산병원, 충북대병원, 한림대한강성심병원,국립의료원,아주대병원, 원자력병원, 원주기독병원, 충남대병원.

◇병원에 가서 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제출

가천의대부속길병원, 가톨릭의대강남성모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의료원, 고대부속구로병원, 고대부속혜화병원, 동아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순천향천안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연대영동세브란스병원, 을지대부속병원, 이대목동병원,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 인제대학교부속백병원, 인하대부속병원, 전북대병원,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영남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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