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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병원, 수가 자율화 어려울 듯

  • 홍대업
  • 2005-08-24 07:40:07
  • 복지부 "공보험 붕괴"...병원계 "영리법인도입시 필수조건"

병원계가 영리법인병원을 도입할때 수가를 자율화해야 한다는 제안에 복지부가 손을 내저었다.

의료기관에 대한 다각적인 자본참여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영리법인병원의 수가자율화는 불가하다고 못을 박은 것.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병원활성화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합명회사와 법무법인 등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 활성화이 다양하게 논의될 예정”이라면서도 “영리법인병원의 수가자율화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권 과장은 “영리법인도 자본참여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검토대상일 뿐”이라며 “다만 현재로서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허용이 정책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외국병원과 마찬가지로 국내 영리법인병원도 수가를 자율화해줄 경우 공보험의 붕괴가 우려된다”면서 “건강보험 틀 내에서 영리법인 등이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권 과장은 또 영리법인 허용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을 의식,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다만 그는 의료기관의 자본참여 활성화와 관련 실현가능성이 있는 방안을 선택,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뒤 올 하반기중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보건의료산업단장도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도입과 수가자율화를 동일시하는 시각은 바로 영리병원제도 도입에 대한 환상을 갖게 하는 주요인”이라고 지적한 뒤 “중소병원 활성화 방안은 이 제도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단장은 “실제로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미참여를 전제로 할 경우 개설될 수 있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수는 매우 제한 적일 것”이라며 “특히 기존의 중소병원 가운데 가격고급화를 통해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질적 우월성을 갖출 수 있는 병원이 몇 개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앞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정덕 연세대 병원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영리법인병원제 도입은 곧 수가자율화를 의미한다”면서 “현행 수가구조 하에서는 영리법인이 존립할 수 없는 만큼 외국병원처럼 수가자율화 혜택이 부여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원은 “경제특구의 외국병원은 국내환자 진료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수가는 일반수가를 적용하게 된다”면서 “국내 의료기관 입장에서 이는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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