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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20년 간 10건 불량약 회수...약국 보상없고 업무 독박"

  • 정흥준
  • 2023-07-18 10:38:40
  • 실천약 정책연구팀, 경기약사학술제 연구논문 대상
  • 환자민원·재조제 등 고충...제약사 업무 약국에 전가
  • "OTC·ETC 나눠 증가 업무 따라 회수수가 신설해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난 20년 동안 10건의 불량의약품 회수 사례를 살펴보니, 약국이 제약사를 대신한 업무 부담이 과중해 ‘회수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부적으로는 회수약을 OTC와 ETC로 나눠 증가 업무 행위에 따라 회수 수가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미은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10건의 불량약 회수 사례를 정리했다.
실천하는약사회 정책연구팀은 ‘약국 이용해 진행된 불량약 회수 사례 고찰 및 정책적 제언’을 주제로 한 연구로 경기약사학술대회 논문 대상을 수상했다.

논문에는 지난 2004년 PPA를 시작으로 2023년 챔프시럽까지 총 10번의 회수 사례를 분석했다. 회수대상은 챔프시럽은 단일품목이었으나, 탈크의 경우 1122품목에 이르는 약이 회수됐다.

연구팀은 “회수대상 환자 수는 최소 2만명에서 최대 144만명까지 추산됐다. 전국 모든 약국이 수백만 건에 해당하는 불량약 회수에 참여했다”면서 “인지도가 높은 약이면 영향력은 매우 커지고 약사와 약국 업무량은 수십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교환 방법은 제각각이었으나, 약국 정산은 대부분 환불에 그쳤다.
하지만 약사법상 약국에 회수 명령을 내리고 처벌도 할 수 있지만, 수가나 보상에 대한 규정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8년 발사르탄의 경우 재처방 혹은 대체조제가 이뤄졌는데, 대체조제 시 재조제에 따른 약국 행위료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문제 품목이 추가되면서 재조제 약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2019년 라니티딘은 환자가 교환 요구 시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잔여일수 만큼 재처방전을 받아야 한다는 걸 안내해야 했다.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가져가야 하며, 재처방 조제 시 환자 부담금은 받지 않았다.

연구팀은 “약국은 제약사를 대신해 환자 인적사항, 환불대장 작성, 회수약 수량 파악, 반품 포장과 발송 등의 업무를 했다”면서 “환자에게 되돌려받는 단순 업무가 아니라 복잡하고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하며 전문성 발휘도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연구팀은 약사 1141명을 대상으로 회수 과정과 수가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불량약 회수로 전화와 방문 문의가 51건 이상이었다는 응답이 32.3%로 가장 많았다. 환자 회수과정 안내와 문의 전화, 불만토로 등이 피로도를 높인 주요 이유들이었다.

회수업무 환자 1인당 소요 시간은 3~5분이 가장 많았고, 발사르탄은 6~10분이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환자 1명당 소요된 시간은 3~5분이 41.7%로 가장 많았다. 또 발사르탄 회수 때는 1인당 6~10분의 시간을 썼다는 응답이 33.1%였다.

의약품 회수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아 1~2주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40%, 약국 환급액 지급 기간도 1~2주 이내로 정해야 한다는 게 71.9%로 집계됐다.

약사들은 제약사의 업무와 비용을 약국에서 맡고 있냐는 설문들에는 약 90%에 가까운 답변율을 보였다.

연구팀은 “불량약 회수는 의약품 허가기관인 국가와 생산관리자인 제약사의 공동책임 하에 이뤄지는 것이다. 회수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약국의 부담이 가중된다면 수가신설을 주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회수 시 약국 업무 20가지를 분류해 수가 근거로 제시했다.
연구팀은 회수 업무를 통해 겪게 되는 업무를 총 20가지로 분류했다. 이를 회수 수가 신설 근거로 제시했다. 또 회수약이 OTC, ETC 구분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가 달라 수가에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조제약은 재조제 수가를 포함해 회수 수가를 반영하고, 일반약은 회수수가로 보상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 연구팀은 “약사와 약국이 불량약 회수에 적극 참여해 온 이래 희생에 대한 수가와 보상은 찾아보기 어렵다. 예외적으로 2021년 로사르탄 회수 때 재조제 시 요양급여비용 110%를 제약사에서 정산 결정한 바 있지만 노력에 대한 합당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보상과 배상은 현재 해당 제약사에게만 책임을 지우고 있지만 앞으로 국가 책임도 인정돼야 하며, 약사의 불량약 회수에 대한 적절한 수가가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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