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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기형적 약국 뒤 숨은자본 발본색원 해야"

  • 강혜경
  • 2025-08-30 19:44:18
  • 초대형 약국 개설 시도 잇따르자 성명서 발표
  • "외부 자본·토지·건물주 유착 의구심…사실상 면허대여 행위"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기형적 형태 초대형 약국 개설 시도가 잇따르면서 지역 약사회가 '개인 뒤 숨은 검은 자본'에 대한 발본색원을 촉구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150평, 250평, 심지어 600평에 이르는 기형적 약국 개설 시도에 대해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기형적 초대형 약국 개설은 선량한 동네 약국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안전한 약료환경을 무너뜨려 소비자들의 의약품 남용과 오용을 부추기고 덤핑판매를 통해 가격 질서를 교란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초대형 약국은 외부 자본이나 토지, 건물주와의 유착 등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러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특정 업체나 자본의 이익을 위해 약사 면허를 대여하는 불법행위로, 약사법이 정한 약국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것.

실제 현행 약사법 제6조 제3항 '약사 및 한약사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서는 아니된다', 제4항 '누구든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되며 면허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도약사회는 "면허대여 행위는 법률로 엄격히 금지된 명백한 불법행위로 적발시 면허취소는 물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와 막대한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탄했다.

도약사회는 나아가 보건소 역할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류검토와 형식적인 시설 조사 등 단순한 행정 절차에만 머무르지 않고, 약사 자격과 자본 출처가 의심될 경우 허가 전 철저한 검증과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는 보건소에 이러한 권한을 즉각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정부에 대해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기형적 약국 개설 시도 전면 조사 ▲불법 정황 확인시 보건소, 지자체 특별사법경찰단과 공조해 약국 개설과정의 면허대여 여부와 불법 자본 개입 정황 검증 ▲불법행위 적발시 면허취소,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환수, 형사처벌 등 엄정한 법 집행 ▲재발방지를 위한 약국개설자격 검증과 자본 출처 심사제도 강화 등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약국개설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약사법의 근본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며 "특정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한 편법적 개설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약사회는 기형적 초대형 약국 개설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전국 8만 약사와 함께 불법과 맞서 싸우고 국민의 안전한 약료 환경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을 천명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기형적 초대형 약국 잇따른 개설 시도 개인 뒤에 숨은 검은 자본

최근 전국적으로 150평, 250평, 심지어 600평에 이르는 기형적인 초대형 약국 개설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선량한 동네 약국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안전한 약료환경을 무너뜨려 소비자들의 의약품 남용과 오용을 부추기고 덤핑 판매를 통해 가격 질서를 교란할 소지가 다분하여 경기도약사회는 엄중하게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형적인 형태의 약국 개설은 그 규모로 보아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해 보이며 이는 외부 자본이나 토지 및 건물주와의 유착 등 의구심을 지울수 없으며 만약 이러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특정 업체나 자본의 이익을 위해 약사 면허를 대여하는 불법행위로, 약사법이 정한 약국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인 것이다.

현행 약사법 제6조 제3항에“약사 및 한약사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이어, 제4항에 “누구든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면허대여 행위는 법률로 엄격히 금지된 명백한 불법행위로 적발 시 면허 취소는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급받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와 막대한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어, 자칫하면 패가망신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개인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규모의 약국 개설은 검은 자본이 개입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약국 개설 허가를 담당하는 보건소의 역할은 단순한 행정 절차에만 머물러서는 안될 것이다. 서류 검토와 형식적인 시설 조사만으로는 불법을 걸러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약사의 자격과 자본 출처가 의심될 경우, 허가 전에 철저한 검증과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는 보건소에 이러한 권한을 즉각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에 경기도약사회는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부와 보건당국은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기형적 약국 개설 시도를 전면 조사하라.

- 약국 개설과정에서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보건소는 물론, 지자체 특별사법경찰단 과 공조하여 약국 개설과정에서의 면허대여 여부와 불법 자본 개입 정황을 철저히 검증하라.

- 불법행위 적발시 약사법에 따라 면허 취소,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환수, 형사 처벌 등 엄정히 법을 집행하라.

- 재발 방지를 위해 약국 개설자격 검증과 자본 출처 심사제도를 강화하라.

약국 개설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약사법의 근본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따라서 특정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한 편법적 개설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기형적인 초대형 약국의 이면에는 국민 건강보다 비용 회수와 수익 극대화라는 기업 논리가 우선하고 있는 바, 이는 결국 지역의 동네 약국을 붕괴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경기도약사회는 기형적인 초대형 약국 개설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전국 8만 약사와 함께 불법과 맞서 싸우고, 국민의 안전한 약료 환경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2025년 8월 30일 경 기 도 약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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