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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술 자보인정 파문확산, 한의계 무한투쟁

  • 김태형
  • 2005-05-05 07:40:12
  • 의사만 7명으로 채워진 채 결정...IMS수가공지 철회 요구

한의협 비대위 결의문 발표

한의계가 IMS시술을 자보수가로 인정한 것을 철회하지 않으면 무한투쟁을 벌이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자동차보험심의회 IMS 수가공지’와 관련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무한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16개 시도로 구성된 비대위는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서 “ IMS시술이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를 명칭만 바꾼 것”이라면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조차도 양의사의 의료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의료 주부부처가 아닌 건설교통부소관 심의회가 한방의료인 침술행위를 양방의료행위로 인정한 것은, 일천만명의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권익은 물론 우리 의료제도의 근본부터 무시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아울러 “심의회는 한의사가 전혀 배제되고 양의사 7명으로만 채워진채 결정된 것에 대하여, 해당 위원의 의료인으로서의 양식은 물론 심의회의 기능과 이를 감시해야 할 건설교통부의 기능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비대위는 따라서 ▲심의회는 IMS 수가공지를 즉각 철회할 것 ▲건설교통부는 부당한 결정을 한 위원을 즉각 교체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복지부는 수수방관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의료제도확립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 ▲한의협은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즉각 무한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

결의문

“자동차보험심의회 IMS 수가공지”에 대한 성명서

-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건설교통부소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지난 4월 29일 양방의사의 IMS 시술에 대한 진료수가를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IMS시술이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를 명칭만 바꾼 것으로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조차도 양의사의 의료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시술행위에 대하여, 의료의 주부부처가 아닌 건설교통부소관 심의회가 한방의료인 침술행위를 양방의료행위로 인정한 것은, 일천만명의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권익은 물론 우리 의료제도의 근본부터 무시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심의회는 한의사가 전혀 배제되고 양의사 7명으로만 채워진채 결정된 것에 대하여, 우리는 해당 위원의 의료인으로서의 양식은 물론 심의회의 기능과 이를 감시해야 할 건설교통부의 기능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금번 사태에 대하여 심의회의 결정이 즉각 철회될 것을 요구하며, 철회될때까지 무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아래의 결의로 천명하는 바이다.

일. 심의회는 IMS 수가공지를 즉각 철회하라.

일. 건설교통부는 부당한 결정을 한 위원을 즉각 교체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 보건복지부는 수수방관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의료제도확 립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여야 한다.

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즉각 무한투쟁 의 선봉에 나서야 한다.

2005. 05. 04.

대 한 한 의 사 협 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의권수호대책위원회 위원장 부산광역시한의사회 의권수호대책위원회 위원장 대구광역시한의사회 의권수호대책위원회 위원장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의권수호대책위원회 위원장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의권수호대책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한의사회 의권수호대책위원회 위원장 울산광역시한의사회 의권수호대책위원회 위원장 경기도한의사회 의권수호대책위원회 위원장 강원도한의사회 의권수호대책위원회 위원장 경상북도한의사회 의권수호대책위원회 위원장 경상남도한의사회 의권수호대책위원회 위원장 전라남도한의사회 의권수호대책위원회 위원장 전라북도한의사회 의권수호대책위원회 위원장 충청북도한의사회 의권수호대책위원회 위원장 충청남도한의사회 의권수호대책위원회 위원장 제주도한의사회 의권수호대책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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