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약사 처벌강화 법제화 추진
- 김태형
- 2005-05-04 12: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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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행위 근절에 압력 필요"...투명성협약 이달말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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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진 부방위원장, 의약단체장 회동서 밝혀
의약품 납품 댓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하반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또 의약 5개단체와 보건복지부는 이달말 투명성 협약을 체결, 리베이트 완전근절을 선언한다.
김재정 의협회장, 유태전 병협회장, 원희목 약사회장, 김정수 제약협회장, 주만길 도매협회장 등 의약 5개단체장은 4일 정성진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업계의 자정활동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약 5단체는 이와함께 지난 4월22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안한 다자간 투명성협약을 이달말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정성진 부방위원장은 이날 의약단체의 자율정화 노력과 투명성협약에 대한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진 부방위원장은 그러나 의약계 리베이트 수수관행에 대해 “국민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면서 “업계의 자율과 자정활동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못박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국민들의 납득할 정도의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약간의 외부자극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부방위원장의 이같은 반응에 대해 의약계는 김근태 복지부장관이 의약계의 부패근절을 강하게 주문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특히 “법률적인 개정사항은 하반기에 추진할 것이며, 우선 개선할 사항은 상반기중 복지부와 협의하여 확정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부방위가 복지부에 권고한 리베이트 수수 의약사에 대한 처벌강화와 의약품 후원금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 법률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은 하반기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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