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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복지부 "일부 제약사가 품목 도매상 운영"

  • 김태형
  • 2005-04-23 07:41:59
  • 불법 리베이트 온상으로 규정...창고면적 규제강화 ‘탄력’

정부가 품목도매를 불법 리베이트의 온상으로 규정하고 도매업소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2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을 면담한 의약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 관료들은 의약품 투명화의 걸림돌로 품목도매를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방안과 관련 “많은 제약회사들이 품목도매상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제약사를 퇴직한 임원들이 품목도매를 운영하는 사례도 많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도매업소의 창고면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약품 공동물류와 바코드, 유통과정의 투명화를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료들의 이런 발언은 품목도매가 의약품 유통질서를 왜곡시키고 약의 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품목도매란 제약회사로부터 특정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의료기관에 랜딩시킨후 이 제품에 대한 약국시장을 장악하는 영업형태를 말한다.

이에 따라 의약계는 리베이트는 물론 의약사간 담합을 유도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의약 5단체가 이날 의약품 유통투명화의 대안으로 도매업소 난립이 정상적인 도매기능 수행이 불가능하고 유통질서 문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도매업소 시설기준을 강화할 것과 공동물류 허용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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