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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줄소송 노바티스 29일 최종선고

  • 정웅종
  • 2005-04-13 07:43:37
  • 최저실거래가제 분기점 될 듯...복지부-다국적사 촉각

약가인하 막판 노바티스 선고일 확정
한국화이자 등 5개 다국적 제약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의 마지막인 노바티스의 최종 선고일이 29일로 잡힘에 따라 판결 내용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지금까지의 줄소송에서 5개사 중 4개사가 승소했던 점을 상기하면 이번 마지막 판결은 정부의 최저실거래가제의 일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9일 선고예정, 최저실거래가 분수령

병의원과 약국에 약을 구입가보다 싼 값으로 공급했더라도 상한금액고시에 따라 일률적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노바티스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의 최종선고일이 29일로 잡혔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한국화이자의 1심 승소에 이어 지난 1월 파마시아코리아, 2월 한국머크와 한국스티펠이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데 이어 마지막 약가소송의 결말을 보름가량 앞두게 됐다.

앞서 판결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약값 인하시 정상거래를 참작해야 할뿐더러 인하율 역시 상한금액의 일률적 적용은 무리”라는 재판부의 일관된 판단을 보여 정부의 약가정책과 고시효력에 일대 영향을 미쳐왔다.

5개 다국적사 완승이냐, 복지부 제동이냐 촉각

현재 노바티스의 소송은 화이자의 첫 승소를 이끈 법무법인 김&장에서 맡고 있고 동일 소송건이라는 점 때문에 패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복지부는 1심에서 패소할 경우 즉각적인 항소 뜻을 밝히고 있지만 내리 ‘5연패’를 할 경우 향후 2심 재판과정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다만, 다국적사들이 제기한 최저실거래방식 자체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과 과잉금지입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법원의 판결에 그나마 기대고 있다. 제약사가 제기한 취소소송 약제품목은 ▲한국화이자의 노바스크정5mg 등 17품목 ▲파마시아코리아의 솔루코테프주100mg 등 23품목 ▲한국머크의 콩코르정5mg 1품목 ▲한국스티펠의 단가드현탁액 등 3품목이고 노바티스의 라미실정 등 16품목을 합해 총 60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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