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숙자 무료진료 국가가 지원
- 김태형
- 2005-02-15 11: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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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올해 복권기금서 46억 배정...건보 미가입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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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과 민간 의료단체들이 실시하는 외국인 근로자, 노숙자 등 저소득층 무료진료사업에 대한 예산이 국가에서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지방공사의료원, 적십자병원, 민간의료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노숙자에 대한 무료진료사업의 예산을 올해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진료대상은 내국인의 경우 노숙자 등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며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이다.
단 구체적인 진료대상과 진료·치료범위 등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무료진료 예산은 복권기금에서 46억원을 지원하고 향후 사업성과에 따라 지원규모를 확대한 예정이다.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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