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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전공의 중소병원 당직알바 허용"

  • 김태형
  • 2005-02-03 18:49:30
  • 병협, 수련병원 지도감독 전제...급여청구도 인정해야

병원계가 전공의들이 중소병원에서 대진이나 야간당직 등 아르바이트를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3일 "전공의들이 수련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지방 및 중소병원에서 일시적으로 당직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의사인력 수급과 관련한 제도운영을 개선해 달라고 복지부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최근 부산지역에서 의사인력수급과 관련한 불법 알선소개 문제가 발생한데 대해 국민과 정책당국에 사과를 드린다”고 전제한뒤 “이는 전국 1,100여 병원들 가운데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고 있는 240여개 수련병원을 제외하고는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라고 병원계 현실을 설명했다.

병협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의 86% 정도가 전문의이고, 이들 전문의의 개원 선호와 야간당직 기피 등으로 인해 대다수 지방 및 중소병원들이 당직의료인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병협은 따라서 “병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전공의 겸직근무 금지조항을 개정, 종전과 같이 수련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련병원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지방병원이나 중소병원들에서 일시적으로 당직근무를 할 수 있도록 현행 의사인력수급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병협의 이같은 주장은 수련근무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아닌 이상 전공의 개인의 사적활동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규정(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 장의 권한)에 따라 개인 사생활을 존중하고 급여비용 청구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협은 이번 건의와 관련 "전공의협의회가 수련시간 이외에 다른 의료기관 대진이 가능하도록 요구해 왔고, 중소병원협의회가 심각한 의료인력난이 심각하다"며 "수련병원 전공의들로 하여금 수련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지방 및 중소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게 당국에 건의해 주도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제14조(겸직금지) 관련

□ 제도개요

의료법 제55조(전문의)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의 제14조(겸직금지)를 해석함에 있어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그 근본 취지에 맞게 조정이 필요함.

□ 현황 및 문제점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겸직금지)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을 수련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있다.<개정 1978.10.27, 1994.12.23> (시행규칙 제9조(겸직허용 전문과목) 영1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문과목은 결핵과, 진단방사선과, 병리과, 마취통증의학과 및 예방의학과로 한다.<개정 2003.6.12>) 위 규정의 근본취지는 수련교육중인 전공의의 신분으로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이나 의료기관 등에 고용되어 종사하지 못하게 제한하므로써 수련에 보다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수련중인 전공의 타 의료기관 임시진료 관련 협조요청”(보건복지부 자원65520

-1719호, 2003.5.13) 행정해석 주요내용에 의하면 “최근 수련중인 전공의가 수련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야간당직을 하는 등 代診醫로 활동하는 사례를 들어 정상적인 수련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을 상기시키고 전공의가 수련병원 외 의료기관에서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것을 명백한 위법사항으로 규정, 각 시도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代診醫로 활동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련병원 외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급여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그 동안 보건복지부의 “겸직금지”조항에 대한 해석을 보면 “전공의의 야간시간제 진료 인정여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의정01254

-035907(1991.8.3), “수련중인 전공의의 타 의료기관 임시진료 관련 기준 통보” (보건복지부 급여65720

-219 (2003.2.21))의 행정해석 내용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한 전공의 겸직금지는 수련교육중인 전공의의 신분으로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이나 의료기관 등에 고용되어 종사하지 못하게 제한하므로써 수련업무에 보다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수련교육중인 전공의라 하더라도 본인의 수련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해당 수련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비교육시간을 이용한 중소병원의 야간당직업무지원 등은 임상수련교육의 연장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는 것임. 또한, “전공의의 대리진료시 진료비 인정여부에 대하여”(보건복지부 급여65720

-667(1993.8.23))의 행정해석 내용은 “수련교육중인 전공의라 하더라도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련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비교육시간에 야간당직 지원업무 등의 대진진료가 가능(보건복지부 의정 1249

-35097,1991.8.3)하며, 아울러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아닌 대리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하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1에 의거하여 개설신고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도지사(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의료보험 요양기관 관리규정(보건사회부 고시 제1993

-18호)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에 의거하여 연합회 또는 공,교공단에 요양기관 변경사항 신고서의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보험진료비를 인정하며, 대리진료를 실시한 해당 요양기관에 대하여 지급의 적정성 여부를 의료보험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의료법 제30조 제6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이행여부에 따라 처리해야 함”으로 그 동안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공의 수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련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비교육시간에 야간당직 지원업무 등의 대리진료가 가능하고 청구된 의료보험진료비도 인정되어 왔음.

□ 제도개선 건의 내용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겸직금지) 조항의 입법취지는 전공의가 수련병원(기관) 이외의 곳에서 의료활동을 함으로써 수련의 부실화를 초래케 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코자 하는 것으로 수련근무 시간 이외의 수련근무에 지장이 없는 행위는 수련근무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아닌 이상 그 전공의의 개인의 사적생활 활동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 장의 권한)에 따라 수련병원장의 지도 감독 하에 수련에 지장이 없는 개인적 사생활은 존중되어야 하며, 급여비용 청구에 대해서도 인정해 줄 것을 건의함.

(참고) 본회 법률고문의 자문 주요내용 :

1.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겸직금지)의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해석, 적용에 관하여 : 그 입법취지는 전공의가 수련병원(수련기관 포함)이외의 곳에서 의료활동을 함으로서 수련의 부실화를 초래케 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코자함에 있는 것이며 첫& 51760;, 전공의는 의료법상의 의원의 개설신고나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유무 및 그 개설자 명의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개설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며 둘째, 전공의 이외의 다른 직무의 겸직이란 위 규정 제14조 본문단서의 규정을 합하여 볼 때 당해 수련병원이외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으로서 그 근무라고 함은 그 수련병원에서의 수련에 지장을 가져오게 하는 정도의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그 직무에 상시(常時)종사함을 지칭한다고 보여지므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의 3 및 같은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개설변경신고 또는 그 허가의 대상이 아닌 수련병원이외의 의료기관에서 수련근무시간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수련병원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야간진료 기타 대진행위를 함은 위 다른 직무의 겸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결국, 수련근무시간이외의 수련근무에 지장이 없는 행위는 수련근무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아닌 이상 그 전공의 개인의 사적생활 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임..

2. 야간진료 및 기타 대진행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수련중인 전공의의 타 의료기관 임신진료 관련 협조요청”(보건복지부 자원65520

-1719(200 3.5.13))내용 중 전공의가 수련병원 외 의료기관에서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것을 명백한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각 시도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여 건강보험급여청구를 못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소정의 의료기관이 요양기관이 되는 것이고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기관개설자가 아닌 의료인 개인은 위 법률상의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첫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대표자)가 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시로 진료행위를 한 의사이름으로 그 비용청구를 할 수는 없고 둘째, 전공의의 겸직금지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전공의의 임시적 진료행위는 개설신고 또는 그 허가의 변경사항도 아니므로 진료행위등의 책임과 관련하여 그 비용청구서에 진료행위를 한 의사가 표시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해 요양기관 내부의 의료업무의 취급에 관한 것뿐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으로서는 설사 전공의의 겸직금지규정에 저촉되는 의사가 진료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사유로 급여비용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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