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 피임시술 장려 못한다"
- 김태형
- 2005-02-03 11:52: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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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명옥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중절수술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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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피임시술 장려운동은 원천 봉쇄된다.
또 의사의 임신중절행위에 대한 규제범위가 확대되는 등 저출산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들이 정비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한나라당 저출산·고령화T/F팀장, 비례대표)는 3일 “국가주도의 인구억제정책 중이었던 모자보건법을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지 위한 법안으로 바꿔, 12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국가 주도로 그동안 시행해 왔던 가족계획사업을 탈피, 저출산·고령화의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춰 진정한 가족의 보건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할 있도록 ‘가족보건복지사업’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인구억제정책 차원에서 시행해온 국가주도의 피임시술 조항이 삭제, 시술을 원하는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법안은 이와함께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10월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제정했다.
또 보건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사항에 ‘신생아 출생’에 관한 사항을 포함, 신생아 출생에 따른 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은 아울러 미숙아 등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료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신생아집중치료센터를 의무적으로 지정·육성토록 강제화했다.
법안은 특히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수술요법 이외에도 약물요법에 의해서도 인공임신중절행위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라 시술행위의 규제범위에 ‘태아의 질환이 태아의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로 명문화, 엄격한 조건을 부가했다.
안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글로벌 시대에 맞춰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용어와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가족보건복지의 증진을 기하고 미숙아 등의 치료·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게 법개정의 기본취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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