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기결정·유효미비 22항목 반려
- 정웅종
- 2005-02-03 09:59: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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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결정신청 통보...간협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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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된 22항목이 기결정 및 임상적 유효성 미비 등의 이유로 반려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및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이미 결정된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행위로 판단된 19항목을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관련 학회로부터 임상적 유효성이 미비하다고 의견 제출된 1개 항목 및 기타 임상 유효성이 미확인된 2개 항목에 대해서도 결정신청을 반려 통보했다.
기결정 사유로 반려통보된 항목은 ▲부비동 약물주입요법 ▲경근무늬측정검사(한방)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및 교통비 ▲구강박리세포병리검사 ▲생검또는 절제조직 ▲24시간 홀터기록 ▲기립경사테이블검사 ▲분만전감시 ▲프랩스테인 액상자궁경부세포검사 ▲전신풀치료 ▲고점도 척추강화술 ▲고주파를 이용한 미로수술 ▲관혈적 현미경요추디스크 자동절제술 ▲극돌기간 고정술 ▲레이저충격파 쇄석술 ▲방사능 탐색기를 이용한 종양부위 확인검사 ▲인공추간판전치환술-요추 ▲전방후복막경유 요추 추간판 전치환술 ▲인유두종 바이러스 I, II 검사 등 19항목이다.
임상적 유효성이 미비하거나 미확인돼 반려된 항목은 ▲비부인과검체 씬프랩 액상세포학 검사 ▲총 항산화 능 ▲수퍼옥시드 디스뮤타제 등 3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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