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시장논리로 비대면진료 졸속 추진 중단하라"
- 정흥준
- 2023-03-16 18: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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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졸속 행태와 플랫폼업체 발상에 우려 표명
- 성분명처방 의무화와 공적전자처방전 도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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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시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은 2020년 2월 코로나 심각단계에서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한시적으로 허용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심층적인 검증과 논의도 없이 표면적인 통계 자료만으로 보건의료현장에 바로 도입하는 건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시약사회는 “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려 있는 공적인 영역이다. 정해진 목적 달성을 위해 무조건 돌진할 제도도 아니고, 시장논리의 입김이 작용할 수 없는 분야다”라며 “그럼에도 보건의료현장의 전문가 단체와 어떤 교감도 없이 끼워 맞추기식 여론몰이에 앞장서고 있다”며 복지부를 비판했다.
비대면진료 만족하는 응답자 78%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이라는 답변을 한 것을 보면 일상적 비대면진료와는 괴리감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민간 플랫폼 말고는 비대면 진료에 필수적인 성분명 처방 의무화와 공적전자처방전 환경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플랫폼 업체들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여 편법적인 환자 알선, 무분별한 과대광고와 약물 오남용 조장, 약가와 배송비 할인 등 보건의료환경을 시장판으로 만든 장본인”이라며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민간자본의 진출과 장악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가속화되고, 종국에는 보건의료 영리화로 귀결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시약사회는 “플랫폼업체와 민간 자본에 국민건강권을 넘기려는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의 졸속적인 추진과 무분별한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복지부는 정상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을 회복시키고 성분명 처방 의무화와 공적전자처방전의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를 시장판으로 만드는 비대면 진료·약 배달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제도화 추진의 졸속적인 행태와 보건의료시스템을 시장판 만들려는 플랫폼 업체들의 위험한 발상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은 2020년 2월 코로나 심각단계에서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한시적으로 허용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이러한 비대면 진료를 심층적인 검증과 논의도 없이 표면적인 통계자료만으로 보건의료현장에 바로 도입하려는 것은 위험천만하다. 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려 있는 공적인 영역이다. 정해진 목적 달성을 위해 무조건 돌진할 제도도 아니고, 시장논리의 입김이 작용할 수 없는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현장의 전문가 단체와 어떠한 교감도 없이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제도화의 끼워 맞추기식 여론몰이에 앞장서고 있는 복지부의 행태에 매우 유감스럽다. 단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만족하는 78%의 응답자 절반 이상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이라고 답변한 것을 보면 일상의 비대면 진료와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 온라인 민간 플랫폼 말고는 비대면 진료에 필수적인 성분명 처방 의무화와 공적전자처방전 환경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제각각의 전자처방전과 바코드, 상품명 처방 관행 등은 비대면 진료를 각종 업체들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각축을 벌이는 시장판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 자명하다. 플랫폼 업체들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여 편법적인 환자 알선, 무분별한 과대광고와 약물 오남용 조장, 약가와 배송비 할인 등 보건의료환경을 시장판으로 만든 장본인이다. 보건의료인들은 현장에서 감염병 뿐만 아니라 플랫폼업체들의 이러한 탈법행태들과도 싸워야 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무기력할 정도로 방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의 제도화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다.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은 1차 보건의료환경에서만 멈추지 않는다. 전체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민간자본의 진출과 장악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가속화되고, 종국에는 보건의료 영리화로 귀결될 것이다. 서울시약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외면한 채 플랫폼업체와 민간 자본에 국민건강권을 넘기려는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의 졸속적인 추진과 무분별한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아울러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제도화 추진이 아니라 정상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을 회복시키고 성분명 처방 의무화와 공적전자처방전의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한다. 2023.3.16. 제37대 행동하고 실천하는 서울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입장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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