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정관·선거규정 이번에 개정될까?...총회서 격론 예고
- 김지은
- 2023-03-06 11:44: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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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 정족수가 첫 관문...일부 조항도 대의원 문제제기 가능성
- 총회의장단 예결위 운영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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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열리는 정기 대의원총회는 주요 안건에 대한 논의부터 현 집행부에 대한 평가, 총회의장단에 대한 문제제기 등 여러 사안을 두고 대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총회가 주목받는 이유는 지난 2년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총회가 서면으로 대체된 데 더해 지난해는 신임 회장 취임으로 인해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총회의장단은 올해 총회에서 만큼은 대의원 의결정족수를 충족해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의장단은 대면과 화상을 병행하는 방식의 총회 운영을 결정하는 한편, 사전에 의장단 산하 예결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최대한 참석 대의원의 범위를 넓히고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장단이 무리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예결 및 운영위원회 설치도 구성 방식이나 운영 내용 등이 과도하게 치우쳐져 있으며, 총회에서 운영에 대한 명확한 정관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총회 전부터 관련한 잡음이 계속 불거지면서 결국 약사회 집행부와 총회의장단은 막판 합의를 통해 일단 화상회의는 없던 일로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의결 정족수를 채우는 게 관건인데, 대의원들의 총회 참석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여기에 예결 및 운영위원회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대의원총회에서 관련한 내용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총회에서 다뤄질 안건 중 일부도 총회 전부터 대의원들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팽팽한 갈등이 예상된다. 지난 약사회 1차 이사회에서도 선거관리규정, 윤리규정 개정안을 두고 이사들 간 논쟁이 이어졌으며, 집중적인 토론은 총회로 미뤄둔 상태다.
그중 하나가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중 제49조 ‘당선무효’ 관련 규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일부 대의원은 반대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며 총회에서의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개정안 내용은 기존 ‘다른 후보자에 대해 비방, 허위사실 공표, 공연한 사실적시 등 명예훼손 또는 이 선거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법원의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별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를 삭제하고 ‘당선인이 당선된 당해 선거과정에서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하게 돼 있다. 사실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일부 대의원은 1심을 통해 범죄가 확정된 당선자의 신분을 별다른 제제 없이 유지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이에 대한 전제 조건인 ‘임기 개시 전’ 용어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윤리규정 개정안 내용 중 기존 ‘징계의 경감’ 관련 건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징계를 경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건데, 이를 두고 너무 과도한 조치라는 일부 의견으로 인해 총회에서 대의원들 간 격론이 예상되고 있다.
한 대의원은 “이번 총회는 대면으로 열리는 데다가, 3년 넘게 통과하지 못한 주요 안건이 올라와 있기도 해 대의원들 간 논쟁이 예상된다”면서 “더불어 총회의장단, 현 집행부, 일부 대의원들 간 각각이 입장들이 다른 부분이 존재해 더욱 첨예한 갈등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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