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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처방전 장사…전문업체 난립, 무차별 약 배송

  • 김지은
  • 2023-02-21 17:28:18
  • 요양원 처방관리 업체 등장…병원-약국-도매업체 연결
  • 약국, 요양원 촉탁병원 처방조제 보장 조건…권리금 수억대로
  • "도매 직원에 약 배달 맞긴 약사, 무죄"…요양원은 약 배송도 가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요양원, 요양병원 촉탁 의사 제도가 처방전을 사이에 둔 검은 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다.

병원과 약국 간 커넥션을 넘어 지정 병원과 약국, 도매업체를 연결하는 요양원 처방 관리 전문 업체가 등장하는가 하면, 병원 직원이나 도매업체 직원의 약 배송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 보건의료 질서를 흐리는 요양원 촉탁의 제도와 그에 따른 의약품 처방 조제, 투약 전 과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의사가 직접→도매상 개입→전문 업체 등장= 요양원 촉탁 의사나 병원, 혹은 요양원에서 지정 약국에 처방전 전송 건수당 페이백을 요구하는 방식은 옛말이 됐다.

요양원 처방 조제 수익을 노리고 도매업체가 중간에 개입하거나 요양원과 병의원, 약국, 도매업체를 지정, 관리하는 전문 업체까지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요양원, 요양병원이 전국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요양원 수는 늘고 있지만, 원내 조제 환경을 갖춘 곳이 많지 않다 보니 왕진 개념의 촉탁의를 찾게 되고 이 과정에서 고정 조제 수익을 노리는 약국과 니즈가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최근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의 한 판례에서 이 같은 검은 거래는 여실히 드러난다. 표면적으로는 양수 약사와 양도 약사 간 약국 권리금을 사이에 둔 법적 분쟁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 보면 요양원 처방 거래 전문 업체를 사이에 두고 요양원과 촉탁 병원, 지정 약국, 도매업체 간 커넥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A요양원 처방 전문업체는 다수 요양원을 섭외해 촉탁 병원들과 연계하고, 이 과정에서 지정 약국에 해당 처방전을 몰아주며 수익을 보장해 주는 영업을 하고 있었다. 더불어 약국에는 자신들이 지정한 도매업체에서만 약을 주문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실제 이 업체는 1년간 요양원 처방 조제로 월 처방조제 수입 2500만원을 보장할 것을 약국에 약속하는가 하면, 약국 권리금 계약 체결 과정에서 약사에게 이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기도 했다. 이 같은 조건으로 해당 약국 권리금은 3억2500만원에 달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19년 경기도 특법사법경찰단은 도매업체와 요양원, 약국 관계자들을 대거 검거, 검찰에 송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요양원 처방전을 사이에 둔 담합 혐의가 확인되기도 했다.

당시 특사경은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A씨가 병원 6곳과 요양원 77곳 간 진료협약 체결한 후 자신이 취급하는 의약품 등이 포함된 처방전을 넘겨받아 특정 약국 1곳에 전송, 약사로부터 조제된 약을 넘겨받아 요양원에 배달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요양원 처방전을 사이에 둔 병원과 약국, 도매업체, 나아가 전문 연계 업체 등의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암암리에 이 같은 관행은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재판에서 요양원 처방전을 사이에 둔 병원과 약국 간 커넥션이나 약국의 약 배송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결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특정 약국에서 조제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 자체가 약사법 24조를 위반한 행위"라며 "이것은 병원과 약국 간 담합에 대해서도 분명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특정 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준 것도 문제지만 그 과정에서 대가가 오고갔다면 그것은 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요양원 처방, 약 배송 허용 사각지대?=약사들의 아킬레스건 중 하나인 약 배송이 요양원 처방 조제, 투약에서만은 예외로 적용되기도 한다.

지난해 부산지방법원 한 판례를 보면 도매업체 직원과 결탁해 관내 요양원 입원환자들의 조제약을 배송, 판매해온 혐의가 확인된 한 약사는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약사를 기소한 검사에 따르면 약사는 약국 거래 도매업체 직과 모의해 관내 다수 요양원 입원환자에 대한 처방전을 전달 받아 조제하고, 도매업체 직원이 약을 배송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 약사는 7개월에 걸쳐 총 1590회에 걸쳐 요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약을 조제하고, 약국 내에서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채 배송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사의 기소 내용 중 약국 내에서 조제 약이 전달된 부분도 포함됐다는 지엽적인 이유로 약사에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 역시 약을 배송한 부분과 약국 내에서 직접 투약한 부분을 구분할 수 없다며 재차 무죄를 선고했다.

요양원 입원 환자의 복약지도, 투약의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밖에 없다. 실제 복지부도 지난 2016년부터 ‘동일 상병, 장기간 동일 처방, 환자 거동불능, 주치의가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환자의 가족이나 요양시설 종사자에 한해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 신분증을 제시해 환자 위임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에 한해 처방전, 조제약 대리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제3자인 도매업체 직원이 약을 배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셈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요양원 조제약 대리 복약지도, 투약 등에 대해 어디는 엄격하게, 또 어디는 느슨하게 법원마다 다른 해석이나 판결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리 수령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환자 보호자나 요양원 종사자가 아닌 도매업체나 전문 업체 관계자 등이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단순 배달하는 것은 분명 문제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은 현재 뜨거운 이슈인 약 배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약사사회가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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