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처방전 놓고 병원-약국-도매의 수상한 커넥션
- 김지은
- 2023-02-21 11: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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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건물 병원 폐업에 양수-양도 약사간 소송
- 요양원 처방관리 업체 촉탁병원-약국-도매업체 지정·연계
- 법원 “촉탁 처방 주수입, 병원 폐업 연관 없어”…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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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양수인)가 B약사(양도인)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A약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약사는 B약사에게 약국 권리금으로 지급한 3억 2500만원을 전부 반환할 것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사건을 보면 2020년 11월 양수인인 A약사는 양도인인 B약사에게 권리금 3억2500만원을 지급했다. 이 약국은 특정 요양원에서 발행되는 처방 조제를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었다. 요양원 처방관리 전문 업체인 C사의 관리 하에 요양원에서 지정된 병원으로 진료나 처방을 촉탁하면 해당 병원에서 지정된 이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하고, 이 약국은 또 지정된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은 약으로 조제해 요양원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실제 A약사와 B약사 간 권리금 계약 체결 당시 C업체 임원은 A약사에게 1년 간 요양원 처방전을 월평균 2000건으로 유지해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했다.
더불어 약국 권리금 계약서에 특약사항에는 ▲C업체에서 최소 1년 처방유지 관련 확인서를 써준다 ▲약국 개설 후 1년간 월평균 조제료가 30%이상 감소할 경우 양도인(B약사)은 줄어든 조제료 만큼 권리금에서 안분비례한 금액을 양수인에게 즉시 지불(월평균 조제료 기준은 2400만원) 등을 기재돼 있었다.

이에 A약사는 B약사에게 권리금에 해당하는 3억 25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다. 병원의 이전, 폐업 등의 사정을 예측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것이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했다.
A약사는 “B약사의 이 같은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상 계약 당사자에 대해 고지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 권리금계약 효력이 상실됐으므로 B약사는 원상회복으로 권리금인 3억2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지의무 위반?=법원은 우선 B약사가 요양원 처방전 전송과 연관된 병원들의 이전이나 폐업 등의 사실을 양수인인 A약사에게 알릴 의무가 있었는지, 만약 해당 사정을 알았다면 A약사의 권리금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을지 등에 집중했다.
이에 법원은 사건의 약국의 특이점을 지적했다. 해당 약국의 경우 인접한 병원이 폐업하거나 이전하더라도 C업체로부터 분배 받는 처방전의 수가 유지된다면 매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 권리금 계약 특약서에도 ‘C업체에서 최소 1년 처방 유지와 관련한 확인서를 써준다’는 내용은 포함됐지만, 약국이 위치한 건물의 병원 현황이나 처방전을 보내주기로 한 병원 내역 등은 별도로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더불어 약국과 같은 건물에 있던 내과의 경우 이전한 이후에도 이 약국에 요양원 처방전을 계속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피고(B약사)가 원고(A약사)에게 병원 이전, 폐업 등을 알리지 않았다 해도 이를 원고에 대해 피고가 부담하는 법률상,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권리금 반환 의무?=법원은 이 약국의 특약 중 ‘약국 개설 후 1년간 월평균 조제료가 30%이상 감소할 경우 양도인(B약사)은 줄어든 조제료만큼 권리금에서 안분비례한 금액을 양수인에게 즉시 지불’ 부분에 주목했다.
실제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한 후 특약에 정한 월평균 조제료 기준 2400만원의 약 60%인 1800만원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특약에 정한 조제료 기준보다 약국의 조제료 수입이 적은 이유에 A약사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따졌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은 A약사가 약국을 인수해 운영한 후 약국 직원들의 사직이 이어졌고, 이로 인해 조제 실수 등의 운영상 차질이 발생했으며, 촉탁 병원 중 일부는 지정 약국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약국 직원의 사직이나 그로 인한 조제실수 등은 A약사 지배영역에서 발생한 A약사의 귀책사유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 사건 약국의 월평균 조제료가 A약사 과실로 인해 감소했다고 판단되는 이상 이 사건 권리금 계약 특약사항 단서에 따라 피고(B약사)는 A약사에게 월 평균 조제료 비율로 안분한 권리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피고가 원고에 대해 일부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주장하는 권리금 계약 해제 주장이나 권리금 일부 반환을 주장하는 예비적 청구 원인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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