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보툴리눔 민사소송 승소...대웅 "명백한 오판"
- 황진중
- 2023-02-10 15:32: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웅 '강제집행정지·항소' 신청
- 메디톡스 '타 기업 추가 법적 조치 신속히 검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웅제약은 1심 판결이 명백한 오판이라면서 즉각 항소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메디톡스는 이번 소송 결과를 완승했다고 강조하면서 자사 균주를 활용한 것으로 의심 중인 다른 보툴리눔 톡신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권오석 부장판사)는 이날 대웅제약 나보타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했다면서 나보타 제조·판매 금지와 생산된 톡신 제제 폐기, 400억원 규모 손해배상 등을 명령하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10월 전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품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훔쳐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면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11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이후 501억원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대웅이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에 사용해 온 균주는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유래된 것이라면서 국내 토양에서 분리, 동정했다는 주장은 여러 증거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에 사용한 제조공정은 대웅이 불법 취득한 제조공정에 기초해 개발한 것이라면서 독자 개발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짧은 개발 기간, 개발 기록 등을 근거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에 기반을 두고 권리보호 활동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면서 자사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에 대해 '유전자 분석만으로 유래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추론에 기반한 판결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를 보인 점이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이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완전히 상반된 무리한 결론이라고 보고 강제집행정지와 항소 등 모든 이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
대웅제약 '나보타' 싱가포르 허가…글로벌 62개국 진출
2023-02-09 09:28:40
-
메디톡스, 1년간 에볼루스 주식 260억 처분...600억 보유
2023-02-08 12:02:17
-
메디톡스, 232억 규모 에볼루스 주식 처분
2023-02-08 08:56:40
-
대웅제약·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1심 선고 10일로 연기
2023-02-01 15:14:27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3'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4[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5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6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7[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8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9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 10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