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약 "동아대병원 앞 약국개설 의약분업 원칙 어긋나"
- 정흥준
- 2025-08-07 21: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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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허가 취소 소송 선고 앞두고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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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문제가 된 약국은 동아대병원의 학교재단이 매수한 부지의 1층에 위치해 있다. 지난 2007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운영됐다가 폐업 후 최근 다시 개설됐다”면서 “해당 약국은 병원 정문과 주차장 출입구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다. 같은 건물 3층은 병원과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학숙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약사회는 “또 외부에는 병원 부속시설로 인식될 수 있는 표지가 부착돼 있다. 사실상 대학병원이 약국을 임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인근 약국 개설자들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근거해 해당 약국이 병원과 기능적·공간적으로 분리돼 있지 않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구청을 상대로 개설허가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도약사회는 “창원 경상대병원 부속건물 내 약국 개설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돼야 한다는 의약분업 원칙을 근거로 약국 개설 취소를 인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도약사회는 “의약분업의 제도적 기반이 환자의 약물 사용에 대한 안전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와 같은 사례들이 제도적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법적 판단과 행정적 조치가 엄정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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