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병의원 부당청구 신고자에 5900만원 포상
- 정흥준 기자
- 2026-05-20 10:03: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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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플란트 거짓 청구 등 적발금액 3억5000만원
- 신고자 16명에 지급 결정...1인 최대 1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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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병의원 부당청구 신고자 16명에게 5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공단은 지난 15일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요양급여비를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11개소, 준요양기관(자가도뇨 카테터 판매업소) 1개소, 증도용 4건에 대해 심의했다.
부당 적발금액은 3억 5000만원에 달하며, 이에 5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은 1100만원으로, 65세 이상 임플란트 시술 시 건강보험 적용되는 보철물 대신 비급여 보철물을 사용하고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는 거짓‧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고자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해 왔다. 작년 12월 23일부터 신고 활성화를 목적으로 신고인 유형과 관계없이 최고 금액을 30억 원으로 상향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건강보험25시(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직접 지사 방문 및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또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익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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