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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부작용 국가 입증"…진료·간병비 우선 지원

  • 정춘숙 의원 '감염병 예방·관리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을 맞았다가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으면 일단 진료비와 간병비를 우선 받을 수 있도록하고, 예방접종과 인과성 입증 책임을 국가에게 지우는 관련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은 오늘(22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할 때 공동체 안전을 위해 국민 대부분이 신종 감염병 백신 예방접종에 자발적으로 동참했지만 일부 국민은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 또는 사망에 이르는 등 큰 고통을 겪고 있어 이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이 개정안의 적용은 신종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한 기존 예방접종 피해 보상 범위를 넓히고 진료비와 간병비를 우선 지원하며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입증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하는 등 특례를 두어, 신종 감염병 예방접종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정 의원실 측은 "개정 법률을 코로나19로 인해 예방접종이 처음 시작한 때부터 적용하고 예방접종에 따른 보상 여부가 정해진 경우에도 적용해 국민 피해를 최대한 보상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병원, 강훈식, 김원이, 김한규, 양경숙, 인재근, 최혜영, 허종식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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