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경북·경남 호우 피해지역 보험료 덜 받는다
- 정흥준 기자
- 2026-08-25 11:55:1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30~50% 범위에서 3개월 간 경감...연체금은 최대 6개월 면제
- PR
- 8월 신제품이 이렇게 많았어? ‘팜노트’ 확인하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지난 7일과 21일 경북 안동‧의성, 경남 거제‧통영 지역의 호우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 경감과 급여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주민 중 피해를 입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세대에 대해 피해의 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의 30~50%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보험료를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한다. 연체금은 최대 6개월까지 면제할 계획이다.
또 특별재난지역의 지역가입 세대와 직장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압류예고와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단은 경감고시 기준을 적용해 피해 정도에 따른 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을 면제 조치하는 등 주민의 별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단은 특별재난지역에서 호우로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 등)를 분실, 훼손한 대상자에게 지자체에서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재난발생일부터 추가로 급여를 지원한다.
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6개월~6년이 경과 돼야 재급여가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으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교체주기 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갑작스러운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어르신, 장애인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 경감과 추가 급여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다이어트 주사 27만4천원"…닥터나우, 버젓이 전문약 광고
- 2비대면 진료로 여러 곳서 '약 쇼핑'…처방약 해외 반출 정황
- 3증권사들 일제히 목표주가↑…한미 '제넨텍 잭팟' 신약 뭐길래
- 4서울시약·24개 분회, 대한약사회에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 요구
- 513억달러 신약 수출한 종근당, 이번엔 기술 쇼핑 승부수
- 6권영희 "정부가 사회적 합의 뒤집어…약배송 확대 단호히 대응"
- 7글로벌 아토피 시장 격동…IL-31억제제 '넴루비오' 급부상
- 8의료취약지 직접 찾은 약사회…"약 배송·편의점약 해법 아냐"
- 9입원환자 팀의료 제도화 시동…"병동전담약사 역할 키워야"
- 10건보공단, 경북·경남 호우 피해지역 보험료 덜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