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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사설 플랫폼 검증…공적 처방시스템 구축이 대안"

  • 강신국 기자
  • 2026-09-23 22:27:39
  • 요약
경기도약사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비대면진료 제도의 사기업 수익 모델화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가 주도의 공공 플랫폼 구축과 사설 플랫폼에 대한 투명한 검증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23일 성명을 내어 최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주도하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논의의 일방성과 의료 영리화 의도를 엄중히 경고했다. 

도약사회는 먼저 사설 플랫폼의 철저한 검증 및 데이터 공개를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사설 플랫폼이 보건의료 생태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계의 명시적 사전 동의와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오는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 전까지 특정 약국으로의 처방전 유도 여부,  약국 노출 순서 및 추천 기준, 보유 처방·조제 원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회피할 경우 회원 약사 이용 주의 권고 및 관계 당국에 엄정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도약사회는 "환자의 질병 정보와 처방 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이윤 추구 사기업의 서버에 맡기는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라며 "특히 현행 방식은 위조·변조에 취약하며, 플랫폼 매각 시 민감 정보 유출 우려가 크므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공적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플랫폼 수수료가 의료기관이나 약국,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으로 전가되는 구조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면서 "수수료 부과가 허용될 경우 자본 논리에 의한 처방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져 의료 영리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국민 건강권 수호라는 대원칙 아래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정 의료법 시행 전까지 투명한 데이터 공개와 국가 책임 체계 구축이라는 선결 과제가 외면된다면 1만 회원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지난 9월 20일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1만 약사와 미래 보건의료를 책임질 약대생들의 총궐기대회는, 국가 주도의 공공플랫폼 도입을 촉구하고 무분별한 약 배송을 저지하여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지켜내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출이었다. 이렇듯 중차대한 시대적 요구를 이어받아, 경기도약사회는 최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가 주도하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논의의 일방성과, 그 이면에 깔린 의료 영리화 의도를 엄중히 경고한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둘러싼 최근 논의가 산업적 이해관계의 틀에 갇혀 보건의료의 본질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보건의료 제도는 결코 사기업의 수익 모델을 검증하는 실험 무대가 될 수 없다. 원산협은 그동안 회원사가 보유한 처방·조제 원자료를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집계만을 골라 발표해 왔다. 누구도 검증할 수 없는 숫자를 앞세워 제도 설계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정책 논의가 아니라 여론 조성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경기도약사회는 비대면진료의 올바른 정착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비대면진료 제도의 설계 주체는 ‘국가와 보건의료인’이며, 사설 플랫폼은 제도를 보조하는 ‘기술 제공자’의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 제도는 국가의 공적 책임과 보건의료 전문가의 임상적 판단을 바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사설 플랫폼은 제도를 주도할 이해당사자가 아니라 IT 인프라를 지원하는 기술적 조력자일 뿐이다. 따라서 사기업이 공공의 영역인 보건의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정부의 사전 인증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실제 시스템의 사용 주체인 보건의료계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와 철저한 검증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즉 자신들의 기술과 알고리즘이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건의료계의 검증과 동의를 통해 증명해 내야만 비로소 보건의료 생태계에 참여할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에 우리는 현재 운영 중인 사설 플랫폼들이 개정 의료법 시행일인 12월 24일 이전까지 ① 처방전을 특정 약국으로 유도하는지 여부, ② 약국 노출 순서와 추천 기준, ③ 보유한 처방·조제 원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회피하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회원 약사에게 그 위험성을 알리고 이용에 각별한 주의를 권고하는 한편, 관계 당국에 엄정한 행정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둘째환자의 민감정보와 처방전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환자의 질병 정보와 처방 내역은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이자 핵심적인 보건 자산이다. 이를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의 서버에 맡기고 통제권까지 넘겨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지금처럼 처방전을 이미지나 팩스로 주고받는 방식은 위조·변조에 무방비하며, 플랫폼이 외국계 자본이나 사모펀드에 매각되는 순간 국민의 진료·처방 정보도 함께 넘어갈 수 있다. 정부는 처방전과 민감정보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셋째플랫폼 이용 비용을 의료기관·약국이나 건강보험 재정으로 전가하는 구조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플랫폼의 수익은 플랫폼 스스로의 사업 모델 안에서 해결해야 할 것인 바, 약국과 의료기관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구조가 허용된다면, 수수료를 감당할 수 있는 일부 약국으로 처방이 쏠리고 동네약국의 기반은 무너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늘어난 비용은 결국 수가 인상 압력으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는 특정 직능의 이익을 지키자는 주장이 아니다. 자본의 논리로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사기업의 이윤을 보장해 주는 ‘의료 영리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인 것이다.

경기도약사회는 국민 건강권 수호라는 대원칙 아래,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개정 의료법 시행 전까지 투명한 데이터 공개와 국가 책임 체계 구축이라는 선결 과제가 외면된다면, 경기도약사회는 1만 회원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거듭 밝혀둔다. 

2026년 9월 23일

경 기 도 약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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