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공정위 단순 실태조사, 약국 불이익 없어"
- 강혜경
- 2022-09-29 18:19: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정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약사회 회원 안내
- "거래 관행 개선 위한 기초자료 확보 위해 대상자 무작위 선정"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한약사회는 29일 공정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해 "식음료 등 18개 업종 5만여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약국개설자 중 무작위로 대상자를 선정해 30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조사는 표준계약서 사용 현황,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등을 조사해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면 실시되는 조사인 만큼 미참여에 대한 불이익 등은 없다는 것.
약사회는 "만약 제약사와의 거래관계에서 불공정거래 또는 애로사항을 경험한 경우 설문에 참여하면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어 "실태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점은 공정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통합상담센터(1877-3186)로 문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약국이 제약사 대리점?...공정위 조사안내문 진짜였다
2022-09-29 10: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로섬 늪에 빠진 약국…조제매출 늘었지만 평균 조제료 뚝
- 2조제용 비염치료제 소분 판매한 약사…환자 민원에 발목
- 3정은경 장관 "시럽병·약포지 생산, 나프타 우선 공급 추진"
- 4'전통제약 대거 참전' K-시밀러, 안방 시장 정중동 침투
- 5한미, 빅데이터 자회사 에비드넷 매각…"상반기 거래 종결"
- 6"병원·약국, 의료제품 사재기 자제를"...가수요 발생 경계
- 7"교통사고 환자 약제비, 자보수가 포함시켜 청구 편의 향상"
- 8광동제약 '평위천프라임액' 영업자 자진 회수
- 9LG화학, 항암제 넘어 여성질환 진입…포트폴리오 재구성
- 10MET 변이 폐암치료 변화…'텝메코' 급여 1년 성과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