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블로그 등 의료법 위반광고, 4년간 397건 적발
- 이정환
- 2022-09-28 11: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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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광고 사전심의 강화 필요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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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4년 새 인터넷과 SNS를 통한 의료법 위반 광고 적발 건수가 4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의료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의료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397건으로 의료광고는 381건, 소개알선유인으로 인한 위반은 16건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비급여 할인광고 자제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광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의학지식 전문성과 용어의 난해함 등으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두드러져 일반 소비자들이 상업적인 의료광고에 의존함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규정에 위반되는지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 대상매체는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 · 수단에 표시되는 광고, 전광판, 인터넷매체 등이 포함된다.
인재근 의원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가 다양해지고 체험담, 경험담을 통한 입소문 마케팅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의료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정부는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강화 등 사전심의 기준을 강화해야 하고 소비자들은 이벤트성 가격할인·치료경험담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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