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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율 첫 7%대 돌파…직장가입자 7.09%로 올라

  • 김정주
  • 2022-08-30 01:22:34
  • 건정심, 29일부터 격론 끝에 30일 새벽 되서야 인상안 통과
  • 시민·환자단체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등 정상화·보장성강화" 촉구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직장가입자 기준 7.09%로 오른다. 사상 첫 7%대 인상이다. 직장가입자와 부과기준이 다른 지역가입자의 인상치는 부과점수당 208.4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저녁부터 30일 새벽 1시20분까지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등 여러 안건을 상정해 심의, 의결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건보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 연도 6.99%에서 내년도 7.09%로 1.49%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점수당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이번 건보료율 대폭 인상은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다. 정부는 내달부터 적용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이 줄어 2조원 가량의 건보료 재정악화 예상돼 건보료 대폭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요양기관 환산지수 계약으로 수가가 오르고 필수의료 강화정책으로 지출할 요인이 강하게 남아있다는 점도 인상의 이유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와 환자단체들은 인상안을 반대하거나 인상 분만큼 보장성강화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의 보장성강화 행보에 따라 가입자 단체들과의 갈등과 마찰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9일 건정심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서민의 건보료 인상을 반대하는 한편, 과소 부담하고 있는 기업들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동시에 국고지원의 인상률을 규정대로 20%로 하고 일몰제를 폐지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또한 같은 시각 논평을 내고 건정심은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으로 늘리되 정부·기업·가입자는 재정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와 함께 파탄에 직면한 가구를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전체 병원비 차원에서 어린이부터라도 내년에 '백만원상한제'를 전격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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