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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한의협, 한약처방명 온라인 부당광고 82건 적발

  • 이혜경
  • 2022-07-21 10:11:51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와 식품 등을 한약처방명과 그 유사명칭으로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8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품 등의 표시& 8231;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2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위반 내용을 보면 기타가공품(54건, 65.8%), 고형차& 8231;액상차 등 다류(18건, 22.0%), 그 외 기타 농산가공품(10건, 12.2%) 등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 8231;혼동시키는 부당광고다.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인 환 제품등 기타가공품, 액상& 8231;반고형 제품 등 다류를 의약품으로 오인& 8231;혼동시키는 부당광고 사례가 다수 적발된 만큼, 소비자는 식품 구매 시 식품유형 등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작년부터 한의협과 협력해 공진단, 경옥고, 공진환 등 한약처방명과 그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 8231;혼동시키는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협력 내용은 한의사협회가 자체 모니터링 실시 후 그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는 제공된 자료를 분석& 8231;조사하여 적발& 8231;조치하는 것이다.

이번 점검은 한의사협회가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식약처에 제공함에 따라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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