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희소의료기기 지정 제품 현황 공개
- 이혜경
- 2022-07-12 10:04: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현장 활용성 제고…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보장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약처는 지난 2018년 9월 공급 중단 시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품목별 희소의료기기 지정 대상 제품군을 목록화해 공고하고 이번에 그동안 희소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을 모아 처음으로 공개했다.
희소의료기기는 국내에 대상 질환 환자 수가 적고 용도상 특별한 효용가치를 갖는 의료기기로, 현재 인공심장판막, 환자맞춤형 정형용품 등 27개 제품이 지정돼 있다.
지정 기준은 국내 환자 수(유병인구) 2만명 이하인 희귀질환의 치료·진단 목적으로 사용, 국내에 적절한 치료·진단 방법이 없거나 용도상 특별한 효용가치를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희소의료기기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희귀질환 치료·진단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임 증명할 수 있는 등의 자료를 갖춰 식약처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해 필요시 학회 등 전문가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희소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의 경우, 우선적으로 신속히 심사해 허가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사례수가 적어도 허가& 8231;심사 자료로 인정하고 있다.
참고로 허가된 제품이 아닌 개발 단계에 있는 의료기기도 희소의료기기로 지정 가능하다.
공급이 중단돼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자나 의료진도 직접 희소의료기기 지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더 많은 희귀질환자가 안전한 의료기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치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희소의료기기의 신속하게 개발하고 허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2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 3유나이티드, 241억 돌려받는다…9년 원료합성 분쟁 승소
- 4의원 수가협상 결렬...의협 "벼랑 끝 일차의료 철저히 외면"
- 5수가협상장 찾은 권영희 회장..."약국 어려움 반영 절실"
- 6"예상보다 낮은 추가소요재정"...험난한 수가협상 예상
- 7트루셋 후발약 경쟁 심화...녹십자도 제네릭 전쟁 합류
- 8"3상 임상 면제·심사기간 단축"…날개 단 K-바이오시밀러
- 9삼일제약 "베트남 공장 성과로 배당 재개"…주주환원 강화
- 10입원실 남녀 구분 폐지…부부·가족 한 병실 이용 가능해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