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 2급 감염병 지정…확진자 신고·격리 의무
- 이정환
- 2022-06-08 1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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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청 "8일부터 코로나19와 동급 위험"...접촉자 격리는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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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감염병은 확진자 발생 시 24시간 이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하며 질병관리청 지정 시 확진자 격리도 의무화된다.
질병청은 "원숭이두창은 중증도 등 감염병 특성을 고려해 '질병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된다"고 말했다. 그 외 일부 개정이 이뤄진 고시는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질병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 등이다. 개정 고시 주요 내용은 원숭이두창을 2급 감염병으로 분류하고 확진자에 대한 치료 및 격리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법정 감염병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확진자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할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코로나19를 비롯해 결핵, 수두 등 총 22종이 지정돼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말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와 원숭이두창 관련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또 해외입국자와 국외 확진자 증가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보고, 별도의 대책반을 꾸려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앞서 질병청은 적절한 개인보호장구 없이 확진자 또는 유증상자와 접촉한 고위험집단(성적 접촉, 동거인)에서의 위험도는 '중간', 일반인 내 위험도는 '낮음'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원숭이두창은 주로 밀접한 신체접촉을 통해 감염되며, 코로나19에 비해선 전파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중·서부 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인 원숭이두창은 지난달 초 영국에서 첫 환자가 보고된 데 이어 미국, 스페인, 독일, 프랑스, 모로코, 이스라엘 등 세계 각국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WHO(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원숭이두창이 비(非)풍토병인 27개국에서 780건의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당국은 현재 원숭이두창에 효과성이 입증된 '3세대' 백신을 도입하기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이다. 덴마크 제약사인 바바리안 노르딕이 개발한 '진네오스' 백신이 유력하다. 질병청은 공중보건 위기상황 등에 대비해 2세대 두창 백신 3502만 명분을 이미 비축하고 있지만, 실제 이를 활용한 대국민 접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당국은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감염사례가 나오는 즉시, 확진자를 격리병상에서 치료할 계획이다. 접촉자 격리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이다.
당국은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하는 국민에게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귀국 후 3주 내 의심증상 발생 시 질병청 콜센터(1339)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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