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무사들, 간호법 저지 배수진...협회장들 삭발
- 강신국
- 2022-05-22 19: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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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서 법안저지 결기대회...가두행진도 진행
- 이필수 의협회장 "14만 의사, 85만 간호조무사 총궐기 할 것"
- 곽지연 간무사협회장 "의료종사자들 생존권 박탈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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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궐기대회에서 이필수 의사협회장과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은 삭발을 감행하며 간호법 저지 결의를 다졌다.
여의도대로 대로변에서 오후 2시반부터 약 2시간 동안 열린 궐기대회에서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는 "14만 의사와 85만 간호조무사를 대표해 간호단독법의 불합리성과 부당함을 정확히 판단해 법안을 철회시켜야 한다"고 국회를 압박했다.


이 회장은 "간호법안의 부당함과 문제점을 국회가 모르지 않으면서도, 유관단체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행태에 우리는 분노한다"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생각해 당장 간호악법 강행을 멈추라"고 호소했다.
덧붙여 "국회가 우리 보건의료인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인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며 "총궐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주저함 없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도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이 제정되는 것이, 의료발전의 숨은 공로자들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면서 "간호악법이 간호조무사들을 비롯한 의료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의료를 돌이킬 수 없는 하향평준화의 길로 내몰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회장은 "국회는 오로지 간호사 직역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해온 다른 보건의료지역들의 피와 땀과 노력을 헐값에 팔아버리는 행위를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귈기대회에서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여자의사회, 전국간호조무사노조,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 등 다른 단체도 연대사를 발표했다.
이어 의사와 간호조무살들은 궐기대회 이후 여의도 공원에서 국회의사당 정문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9일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를, 17일에는 복지위 전체회의에 단독 상정, 통과됐다. 최종 입법까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심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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