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적용정지, 위헌적 요소없나"…논의의 장 마련
- 이탁순
- 2022-04-13 10: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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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 16일 대한의료법학회 온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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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요양급여 적용정지 처분의 위헌성에 대한 논의의 장이 펼쳐진다.
대한의료법학회는 4월 월례학술발표회에서 오는 16일 오전 10시 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적용정지 처분의 위헌성'에 대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제약업계는 의약품의 급여정지 처분에 대해 환자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발표는 법적으로 급여정지의 위헌성을 따진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대한의료법학회는 의료분쟁, 의료제도 기타 의료관련 법현상을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그 성과를 발표함으로써 학제적 연구 분위기를 진작하고, 법학의 발전과 의료환경의 개선 및 의료복지 향상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1999년 출범했다.
현재 학회에는 국내외의 민사법학자, 형사법학자, 공법학자, 판사·검사·변호사, 의학자, 의사, 약사, 간호사 기타의 의료인, 의료기관·제약회사·혈액원의 행정전문가, 법제·의료·제약·혈액 관련 공무원, 소비자단체 기타 시민단체의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대한의료법학회는 정기 학술발표회, 정기 의료사례 내지 판례연구회, 전문학술지인 '의료법학'의 발간 등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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