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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28~29일 안전관리책임자 온라인 교육

  • 김지은
  • 2022-04-06 18:53:38
  • 코로나 확산 여파로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
  • 18일부터 22일까지 약사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오는 28일과 29일 이틀간 ‘2022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업유통위원회(부회장 유태숙, 이사 이영미)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약사법 제37조의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7조2에 따라 식약처에 안전관리책임자로 등록된 약사는 2년마다 16시간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6조제3항, 제51조제2항에 따라 신규(변경)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교육기관인 약사회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대면 집체교육 대신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약물감시의 필요성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기준서 개발 및 관리 방법 ▲제약현장에서의 약물감시 체계 ▲리얼월드데이터(RWD)의 국내외 규제변화와 사례 ▲약물이상반응의 인과성 평가 ▲MedDRA(국제의약용어)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의 이해 ▲실마리정보의 탐지·평가·반영 실무 ▲ICH 가이드라인의 이해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RMP)의 이해 ▲의약품 재평가, 허가갱신제도의 이해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방법으로 구성됐다.

교육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 팝업창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약사회는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90명으로 교육인원을 제한(선착순 마감)할 방침이다.

다음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오는 7월 7일, 8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에 대한 문의는 대한약사회 사무국(02-3415-7650/7608)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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