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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통보시점부터 병의원 전화상담·처방 가능

  • 김정주
  • 2022-02-24 09:54:04
  • 참여기관 전국 6930곳...재택치료 비대상자 포함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후에 재택치료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진료가 필요한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바로 전화상담과 처방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3일 기준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 6930개소가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병의원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과 일부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통보 이후 재택치료 대상자 등으로 배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진료가 필요하면, 코로나19 전화상담과 처방을 하는 병의원 등에서 상담·처방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상 기관은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은 6930개소,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48개소,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은 5708개소,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195개소 등이다.

병상·생활치료센터와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으로 배정된 이후에는 해당 기관에서 상담(진료)과 처방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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