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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조회 안되면 재택환자에게 구두 확인 후 조제 가능

  • 김지은
  • 2022-02-23 16:27:15
  • 서울시, 병원·약국 재택환자 처방·조제 세부사항 안내
  • 의료기관은 처방전에 환자 전화번호 기재해야
  • 서울시약 '약국 조제 시 애로사항' 건의 내용을 반영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재택환자 조제 시 일선 약국에서 ‘확진자’ 개념 정립부터 조제, 복약지도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역 약사회 건의를 적극 반영한 안내에 나서 주목된다.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는 최근 ‘재택치료자 전화상담(진료) 처방전 발급 및 조제 시 유의사항’에 대한 공문을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들에 전달했다.

우선 이번 공문에서 서울시는 일부 약국에서 제기되는 재택치료 환자의 ‘확진자’ 개념, 조제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안내했다.

서울시는 “의료기관(관리 의료기관, 동네 병·의원, 의료상담센터)에서 전화 상담과 약 처방이 나오면 약국에서 조제 시 확진자 정보 조회 과정에서 DUR을 통해 확진 여부의 확인이 원칙이지만, 확인이 안되는 경우 환자 본인에게 구두 등으로 확인 후 조제가 가능하다”며 “해당 내용을 의료기관과 일선 약국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재택치료 안내서(제6판)에 의거한 내용이라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실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의 ‘의료기관 전화상담, 처방 세부 절차’에 따르면 진료 접수 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내원기록, 확진자 정보 등을 조회 시 DUR을 통해 확진 여부를 확인하고 코로나19 확진자 특정 내역 구분 코드를 입력한다. 만약 확인이 안되는 경우 환자 본인에게 구두 등으로 확인하도록 첨언돼 있다.

서울시는 또 관내 의료기관들에 재택치료 환자 처방전 발급 시 처방전에 확진자 여부, 복약지도 등에 필요한 환자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약 처방 시 DUR을 확인해 회수 중인 의약품을 처방하지 않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안내는 앞서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이 현재 재택환자 처방과 관련해 일선 약국들이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과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를 요청하면서 진행된 것이다.

권 회장은 병·의원에서 재택치료 환자 처방전에는 환자 연락처를 기재해 약국으로 전송할 것과 특정 회사에서 자체 회수 중으로 일선 약국에 재고가 없는 약의 처방 중지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 각 자치구마다 지침이 달라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재택환자 처방 약의 배송, 전달 방안과 관련 각 자치구 내 보건소가 약 전달을 일임해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권영희 회장은 “재택환자 처방 조제가 늘면서 약 배송은 물론이고 조제, 복약지도 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서울시 감염관리과 담당자에게 직접 협의와 각 자치구에 협조 요청 공문 발송을 요구했다”면서 “이번주 금요일 진행되는 분회장 회의에서 현장 상황을 더 자세히 청취해 개선 방안을 계속 찾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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