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검사키트, 약국·편의점 판매시 소분 판매 허용"
- 이혜경
- 2022-02-11 15:28:3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판매가 수준·유통경로 등 추가상황 논의 후 공개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이남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장은 11일 진행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백브리핑에서 "생산의 효율화를 위해서 재포장 단위로 공급할 계획에 있다"며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판매할 때 제품을 낱개로 소분해서 판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속항원검사키트의 최고 판매가격 수준이나 방법, 유통 경로 등은 범부처가 참여하는 위원회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공공기관에 충분히 공급하는 게 우선이며, 공공에서 이용하는 게 어려운 경우 민간에 적정한 물량을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최고가격제는 안정적으로 공급 이뤄지는지, 유통과정이 적절한 지 살펴보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유통의 안정성, 적절성 등을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과장은 신속항원검사키트 수급상황에 대한 설명도 진행했다.
1월 29일부터 1640만개씩 3주 간 7080만개가 향후 공급되며, 선별진료소는 하루 평균 2월 1~2주 물량으로 668만명분의 신속항원검사키트가 공급됐다고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약국, 편의점 등에만 한정한 신속항원검사키트 판매로 '막판 사재기' 현장이 벌어지는 것과 관련, 이 과장은 "온라인 판매 금지는 수량 부족보다 유통경로 때문"이라며 "접근성이 확보된 약국, 편의점 등의 판매처로 한정해서 운영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그동안 온라인 상 키트 판매 현황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 결과, 지나치게 고가로 판매하는 등 가격교란 행위가 있었다"며 "혼선이 빚어지는 걸 확인했고, 가격 완화가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약국, 편의점 위주로 판매해서 기민하게 대응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검사키트 최고가격제 '뜨거운 감자'로...약국가 혼란
2022-02-11 11:54
-
급해진 정부 '준 공적키트' 도입...약국 중심 판매 재편
2022-02-11 01:36
-
검사키트 소분 판매 시 포장은?…약국·유통업계 고심
2022-02-10 17:03
-
키트, 소분판매 허용 가닥…온라인 판매금지 유력
2022-02-10 12:08
-
소분 준비 나선 약국, 검사방법 안내·가격책정이 관건
2022-02-09 17:1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치협 "환자 DB 수집·매매 불법 마케팅 뿌리 뽑아야"
- 2원료기업 엠에프씨의 완제약 도전…"먹는 인슐린 개발"
- 3온누리 '메가·프라임' 갈등 확산…가맹약국 200곳 집단행동
- 4천연물 신약 프리미엄 없는 '지텍', 스티렌과 동일가로 승부
- 5약사들의 약 배송 반발 이유…"약국 존립에 관한 문제"
- 6아스텔라스 '아이저베이주' 허가…황반변성 실명 위기 막는다
- 7광고 사전심의법 보류 이유…"창고형 잡으려다 동네약국 규제"
- 8성장기 거친 인바디 30년…차기철 회장 "전성시대 이제부터"
- 9위원회 설치에 보수 연계까지…제약바이오, ESG 경영 본격화
- 10COPD 3제 복합제 '브레즈트리', 대형병원 처방권 진입